전북도는 23일 '전라북도 농산어촌 유학지원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지역마을에 활력을 더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에는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유학 시설 확충사업과 유학 프로그램 개발 등 농촌유학 지원대상사업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졌다.
 
조례에 따라 전북도는 농촌유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관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지역학교와 농촌유학 활동가,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농촌유학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유기상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지역학교, 유학활동가, 지역사회 연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학교가 살아나고 지역주민이 행복해 지는 농촌유학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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