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급행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의 모든 승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23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급행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승객은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단, 환자와 임산부를 포함해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된다.

의무화 대상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제외되며 택시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한해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는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출발 전 승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안내를 하지 않은 버스기사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또 운수종사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운송사업자게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교통안전공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운전자 안전띠 착용률은 73.4%로 일본(98%), 독일(96%) 등 교통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았으며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5%대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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