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ESG 플랫폼, 'ESG 공시 준비' 주제 세미나 개최
주요 ESG 공시 실무 주제발표 및 ESG 공시 흐름에 대한 토론 진행

글로벌 사회에서 ESG 공시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난항을 겪고 있는 국내 ESG 실무자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삼일회계법인. (사진=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글로벌 사회에서 ESG 공시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난항을 겪고 있는 국내 ESG 실무자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삼일회계법인. (사진=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최근 글로벌 사회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면서 국내 산업계에서도 ESG 공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ESG 공시 흐름에 대비해 실무자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렸다.

삼일회계법인(이하 삼일PwC) ESG 플랫폼은 12일 ‘ESG 공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IFRS S1, S2의 보고서 작성 실무’ 등 실무자를 위한 주제발표와 최근 ESG 공시 의무화 흐름에 대한 국내 산업계 전망과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 다가오는 ESG 공시 법제화…실무자들이 주목해야 할 사항은?

삼일Pwc ESG 플랫폼이 개최한 'ESG 공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IFRS S1, S2 기준보고서 작성 실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권미엽 파트너. (사진=온라인 세미나 캡처)/그린포스트코리아
삼일Pwc ESG 플랫폼이 개최한 'ESG 공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IFRS S1, S2 기준보고서 작성 실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권미엽 파트너. (사진=온라인 세미나 캡처)/그린포스트코리아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지난 6월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제회계기준원(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IFRS S1’과 'IFRS S2' 기준이 최종 확정 발표됐으며, 유럽연합 역시 ESRS 공시 기준을 마련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연내 기후 관련 공시 규칙을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 대해 국내 산업계는 이러한 ESG 공시 기준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 국내 대표 경제단체들은 2025년 예고된 국내 ESG 공시 의무화를 유예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삼일PwC ESG 플랫폼은 12일 ‘ESG 공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삼일PwC ESG플랫폼 파트너들이 ‘IFRS S1, S2 기준보고서 작성 실무’, ‘연결 ESG 내부통제 운영방안’, ‘연결 Scope 1·2·3 산출 및 공시 체계’, ‘EU ESRS 이중 중대성 평가 방법론’ 등 ESG 실무자들이 주목해야 할 ESG 공시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IFRS S1, S2 기준보고서 작성 실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권미엽 삼일PwC ESG 플랫폼 파트너는 IFRS S1, S2의 규정을 토대로 실제 한 기업의 보고서 작성 과정을 통해 주목해야 할 점들을 꼬집었다.

권 파트너는 “ISSB가 발표한 IFRS S1, S2 기준은 재무제표의 보고 기업과 동일하게 연결 기준 보고를 기준으로 하며 종속회사는 물론 종속회사의 종속회사인 ‘손자회사’까지도 연결 대상으로 한다”며 “다만 IFRS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일 경우 기업이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중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매년은 아니어도 주기적으로 소규모 종속기업의 데이터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권 파트너는 “IFRS S1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할 때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과정에서 SASB 공시 주제 적용은 필수며, CDSB 등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며 “ESG 리스크 및 기회를 식별하는 경우 IFRS S1, S2 기준은 물론 SASB를 포함한 어떤 적용지침을 참고했는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주제인 ‘연결 Scope 1·2·3 산출 및 공시 체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윤영창 삼일PwC ESG 플랫폼 파트너는 모기업과 자회사, 관계기업, 투자기업 등이 오류를 줄이기 위한 산출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윤 파트너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산업계의 경우 국내 사업장을 중심으로 Scope 1(직접 배출), Scope 2(전력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만을 집계하고 있으며, 데이터를 엑셀을 활용한 수작업으로 집계해 입력 누락, 데이터 오류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Scope 3(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산출 방법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윤 파트너는 “모기업은 연결을 위한 일관된 산출 기준을 수립하고 데이터 취합을 위한 표준을 정의해 자회사, 관계사, 단순 투자기업에게 제공해고, 해당기업들은 모기업의 기준을 활용해 Scope 1·2·3의 활동데이터를 산출·보고해 모기업이 연결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윤 파트너는 “Scope 3의 경우 내부거래로 인해 다양한 영역에서 배출 중복이 일어나는 만큼 이를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배출계수 적용에 따라 산출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모회사를 비롯한 공급망 내 회사들은 배출계수를 파악하는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국내 ESG 공시 법제화 아직 정해진 것 없다…그래도 준비해야

이날 토론회에서 ESG 공시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한 백태영 ISSB 위원. (사진=온라인 세미나 캡처)/그린포스트코리아
이날 토론회에서 ESG 공시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한 백태영 ISSB 위원. (사진=온라인 세미나 캡처)/그린포스트코리아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내 ESG 공시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 참여한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국내 ESG 공시 의무화 진행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대답했다. 박 과장은 “금융위는 지난 2021년 2025년부터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 의무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후 그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현재는 산업계와 투자사,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과장은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해 민간 업계와 투자자들은 조금 다른 입장을 띄고 있다”며 “민간업계는 아직 ESG 공시 의무화가 시기 상조라는 입장이며, 투자자들은 글로벌 흐름에 대응해 ESG 체제를 맞춰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태영 ISSB 위원은 국내 산업계에서 IFRS S1, S2 기준이 실무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에 대해 “새로운 기준에 적응하기 쉽지 않고, ISSB 역시 처음부터 완벽한 데이터를 공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쉽지 않겠지만 한 번 해보자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공시하며 수정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백 위원은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dlim@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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