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사고 예방

 

본격적인 휴가철의 시작과 함께 폭염주의보가 전국을 강타했다.

더위를 피해 계곡이나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물놀이 사망소식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2시 10분경 충남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사방댐에서 물놀이하던 대학생 서모(19)군과 박모(19)군이 수심 3m의 물에 빠져 숨졌다.

이들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든 또 다른 박모(19)군도 물에 빠졌으나, 마침 사고 현장을 지나던 주민에 의해 구조됐다.

서군 등 2명은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주민 박씨는 "젊은이들이 수심이 깊은 사방댐 쪽으로 가길래 걱정이 돼 뒤따라 올라갔다"며 "이들이 물에 빠진 것을 보고 구하려 했으나 수심이 너무 깊어 박군만 구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 16일과 17일 폭염주의보가 내린 경남에서만 4건의 익사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오후 5시27분 경남 창녕군 장마면 도동마을 하천에서 재첩을 채취하던 김모(75)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경찰은 "재첩을 캐던 중 갑자기 사람이 안 보였고, 모자만 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는 일행 신모(58)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후 1시24분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 칠선계곡에서는 계곡을 건너던 이모(49)씨가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낮 12시48분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 밀양강에서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던 전모(48)씨가 물에 빠진 13살 난 딸을 구하려다 변을 당했다.

앞서 16일 오후 6시50분 양산시 원동면 선리 계곡에서 대학 선후배와 함께 물놀이를 하던 홍모(27)씨가 물에 빠진 후배를 구하려다 숨졌다.



휴가철 피서인파로 물놀이 사고위험이 높아지자 소방방재청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19일 발령했다.

8월 15일까지를 여름철 물놀이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놀이 관리지역 1776개소, 위험구역 326개소를 지정, 취약시간대인 10시에서 18시까지 안전관리요원을 고정·지원배치 했다.

또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수영을 절대 금지하고, 위험구역 퇴거불응 위반자에 대해서는 30만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지난 3년간 발생한 18건의 여름철 익사사고를 분석해 20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법을 제시했다.

국립공원 내 익사사고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음주 후 수영, 수영미숙, 금지구역 수영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술을 마신 후 수영하다가 사망한 경우가 30%로, 음주 후에는 운동신경이 느려지고 사리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2009년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는 기상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파도가 몰려오는 데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통제요원을 뿌리치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파도와 함께 사라진 경우도 있었다.

또 대부분 수영금지 구역인 계곡 웅덩이에서 수영하다가 사망한 경우도 4건이나 되며, 계곡가에서 사진을 찍거나 산책을 하다가 부주의로 미끄러져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놀이가 특히 위험한 아이들의 경우 안전정비 점검이 꼭 필요하다.

작년 부안 고사포해변에서 어린이의 물놀이용 튜브가 뒤집혀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대부분 튜브 등의 물놀이 기구를 안전장비로 생각하고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 착용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들은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혼자 물놀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안전부장은 “익사사고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쉬운데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특히 음주 후 물놀이금지, 구명조끼 착용, 준비운동 실시, 적절한 휴식시간 갖기 등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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