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ABS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대응하기 위해 나고야 의정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1일 밝혔다.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자원 획득 시 제공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제공자와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연구기관, 대학, 민간기업 등 해외 해양생물유전자원 국내 이용자를 위한 것으로 가이드라인에는 나고야 의정서의 목적, 주요내용, 쟁점에 대한 개요, 의정서의 이행절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정서 발효시 준비 사항, 외국의 ABS 국내 입법 및 대응에 관한 사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 등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 지식경제부, 농진청, 산림청 등 각 중앙부처의 ABS 상담센터의 목적 및 운영현황을 수록하는 한편 향후 국토부에서 설치할 예정인 ABS 상담센터 운영방안 등도 제시했다.

이번 연구결과 보고서는 정책연구정보서비스 사이트(www.pris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ky0703@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