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녹조가 대량 증식했던 낙동강 일부 구간에 녹조 발생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조류경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20일 환경부는 내년부터 낙동강 구간 중 물 흐름이 정체된 취수장 인근 구간들을 대상으로 조류경보제를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조류경보제란 ▲녹 조류 발생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엽록소(클로로필-a)의 농도, ▲독성을 지닌 남조류의 세포수를 측정해 취수·정수장에 통보하는 제도다. 발생 정도에 따라 주의보·경보·대발생 등으로 나뉘게 되며 발령된 상황에 따라 취수·정수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도입되는 구간은 하천수를 직접 취수하는 구미광역, 고령광역, 칠서 취수장 인근 구간이다. 이들 취수장은 칠곡ㆍ강정고령ㆍ창녕함안보 등 4대강 사업으로 들어선 인근 보와 5~20㎞가량 떨어져 있으다.

환경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과 세부 시행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며 내년 시범운영 후 법령을 개정, 낙동강의 조류경보제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조류경보제를 도입하더라도 보 구간의 수질관리 방식은 보에서 500m 이내 구간에 적용되는 '수질예보제'를 종전과 같이 운영할 예정이다. 수질예보제는 기상예보처럼 기상, 수질, 수량, 오염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수질을 미리 예측해 예측치가 기준이상 시 대응조치하는 제도다.

한펴 지난 7∼8월 낙동강에 설치된 보 구간을 비롯해 중상류까지 녹조가 대량 번식하자 환경단체 등은 4대강 전역을 대상으로 조류경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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