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해외 금융·비금융사 자회사로 소유
사업 다각화로 수익 창출 vs 경영 악화 우려

국내 금융사들이 금융당국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으로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가 확대됐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국내 금융사들이 금융당국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으로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가 확대됐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문이 활짝 열렸다.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해서다. 국내 은행은 해외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고, 보험사는 해외 은행을 자회사로 가질 수 있게 됐다.

국내 금융사들은 해외 인프라 구축 고도화와 함께 해외 영업 채널을 확대 등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다만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로 보완해야할 부분이 산적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사, 해외 금융·비금융사 자회사로 소유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제8회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은 국내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이 꼽힌다. 해외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 은행, 보험, 여신금융사, 핀테크사 등이 해외 금융·비금융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제8회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 발표했다.(금융위원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위원회는 '제8회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 발표했다.(금융위원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간 금융지주사는 비금융사의 주식 소유가 금지됐고,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 15% 이상의 출자가 제한됐다. 보험사는 보험업권과 관련 없는 자회사를 소유하기 위해서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은행법령 및 금융지주사법,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 비즈니스 다각화로 수익 창출 vs 섣불리 진출하면 경영 악화 우려

이를 두고 해외 현지 금융 수요에 맞춘 비즈니스 다각화로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자회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져 다양한 금융 니즈에 맞춘 비즈니스 영역 다양화 및 수익 모델 다각화로 수익성 개선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개선 방안으로 금융사들의 해외시장 진출·확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춰줬지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기간 상당한 공을 들일 수밖에 없어 향후 분위기를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먼저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금융사가 섣불리 해외시장에 진출해 공격적으로 자회사를 소유하기에는 경영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국내와 다른 국가의 금융 규제안이 다르다는 점이다. 국가마다 적용되는 금융 규제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는 등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서 금융사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정부 차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는 국내 금융사와 해외시장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 등 지원을 해야하는 측면이 있다. 현재 금융사 해외시장 진출과 확대 등과 관련해 컨트롤할 핵심 기관도 아직 없다.

앞서 국내 은행들은 해외 현지 규제에 걸려 과태료를 낸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 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은행 현지 금융당국 징계 및 과징금 현황을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현지 금융당국에서 받은 징계 건수는 모두 85건으로, 과태료는 1230억원으로 기록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사 해외진출과 확대에 있어서 이번 개선 방안이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해외 현지에서 공격적으로 자회사를 인수하거나, 사업을 벌이는 건 경영 환경 악화까지 고려해 신중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 동일 대주주가 각기 다른 영업구역 내 저축은행을 최대 4개까지 소유·지배할 수 있게 했다. 이를 두고 저축은행 업계 내에서는 당장의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현재로선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저축은행들이 몸집을 키우기가 어렵다"며 "특히 비수도권 저축은행들은 다른 영업구역 내 저축은행을 소유하기에는 여력이 안 된다"고 말했다.

son9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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