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간 종료…최대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도

18일 오전 9시 55분 현재 남양유업의 주가는 전장 대비 12.14% 내린 43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남양유업이 주식양도 소송 장기화 전망에 크게 하락 중이다. (사진=남양유업)/그린포스트코리아
남양유업이 주식양도 소송 장기화 전망에 크게 하락 중이다. (사진=남양유업)/그린포스트코리아

대법원 민사 2부는 이날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홍원식 회장 간 남양유업 주식양도소송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났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대법원이 추가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소송이 정식 대법원 심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최대 수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앤컴퍼니는 지난 2021년 5월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 52.63%를 3107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은 두 달 뒤인 7월 한앤컴퍼니 측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9월 한앤컴퍼니에 합의사항 미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 측에 주식양도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2심에선 모두 한앤컴퍼니가 승소했다.

jd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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