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순조롭게 진행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2(사진=액티비전 블리자드)/그린포스트코리아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2(사진=액티비전 블리자드)/그린포스트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 후에도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콜 오브 듀티’를 즐길 수 있게 됐다. MS가 소니와 ‘콜 오브 듀티’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 계약은 10년간 유지되며, 이후 어떻게 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필 스펜서(Phil Spencer)MS Xbox 총괄은 16일(현지시각) “MS와 플레이스테이션은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인수된 후에도 콜 오브 듀티를 유지하기 위한 계약에 서명했다”며 “전 세계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콜 오브 듀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FPS게임 프랜차이즈다.

필 스펜서 총괄은 이번 발표에서 계약 기간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외신 더 버지(The Verge)가 Xbox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콜 오브 듀티’ 공급은 10년간 유지된다. 이는 MS가 처음 제안했던 조건과는 다르다. MS는 지난해 1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모든 타이틀을 5년간(2027년 12월까지)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소니측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MS는 한 발 물러나 10년 계약을 제안했지만 소니는 “제안이 여러 부분에서 부적절하고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또 한번 거부했다. 이번에 체결된 계약에서 명시된 10년의 기간은 ‘콜 오브 듀티’에만 해당된다.

MS와의 소통이 틀어진 후, 소니는 ‘콜 오브 듀티’의 독점이 시장 경쟁을 망가트릴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짐 라이언(Jim Ryan) 플레이스테이션 책임자는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가 MS를 상대로 낸 인수 중단 가처분 신청 청문회에서 “콜 오브 듀티 계약은 필요 없다. 인수를 막고 싶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법원은 FTC와 MS의 법정 싸움에서 MS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측은 “MS는 플레이스테이션에 10년간 콜 오브 듀티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고, 닌텐도와도 동일한 계약을 맺었다”며 FT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미 법원의 판결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소니도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려는 시도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승인을 받은 상황이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5월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며 조건 없이 승인했다. 그동안 미국과 영국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으나, 최근 미국 법원이 FT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인수를 반대하는 국가는 영국만 남게 됐다. 지난 4월 인수 반대 결정을 내렸던 영국 시장경쟁청(CMA)은 현재 해당 건을 재검토중이다. 

한편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거래 종료일은 이달 18일이다. MS는 지난해 1월 690억달러(약 87조원)에 달하는 빅딜을 발표한 후 인수를 성사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dmseo@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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