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13년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실시와 반려동물 사육 증가에 따른 동물보호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인천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인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1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부터 군·구 및 인천시 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등 관련기관 단체의 담당자 회의와 개정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주요 조례개정에 따르면 피학대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보호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구에서 동물보호 센터를 지정할 때에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지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2010년부터 시가 관내 동물병원을 대행업체로 지정해 추진 중인 애완견 동물등록제는 201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러나 도서 농촌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동물등록제 실시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유실·유기동물의 체계적 관리와 인도적 보호를 위해 25억여 원을 투입해 2014~2016년에 걸쳐 시 동물보호센터를 현대식 시설로 단계적 건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구 백석동 210번지 공유지 3009m2를 동물보호센터 부지의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했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과 함께 애완견 동물등록제를 적극 추진해 유실·유기동물수를 줄이고, 고양이 중성화사업(TNR)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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