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중 약 7% 급등 중

메디톡스가 보툴리툼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여부를 두고 식품의약안전처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오후 장에서 급등하고 있다.

메디톡스가 행정소송 승소 소식에 강세다. (사진=메디톡스)/그린포스트코리아
메디톡스가 행정소송 승소 소식에 강세다. (사진=메디톡스)/그린포스트코리아

6일 오후 2시17분 현재 메디톡스의 주가는 전장 대비 6.83% 오른 25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날 메디톡스가 식약처가 내린 메디톡신 및 코어톡스의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식약처는 2020년 10월 메디톡신의 단위별 4개 품목과 코어톡스 등 5개 품목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과 관련해 잠정 제조 및 판매, 사용을 중지했다. 같은 해 11월엔 품목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jd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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