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생태관광 지정제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자연플러스 생태관광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생태관광 지정제'는 잘 보전된 자연자산을 환경부장관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반국민이 생태관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지난 7월 자연에 새로운 창조적 가치를 더하는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리더들이 모여 출범한 자연플러스 포럼의 위원과 관계자, 자연분야 오피니언 리더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한다.

심포지엄에서는 국회에 제출돼 심의 중인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생태관광 지정제’ 도입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심의 중인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서는 환경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환경적으로 가치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 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사업자 등에게 생태관광기반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생태관광 지정제를 더욱 발전시켜 우수한 생태관광지에 대한 관광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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