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준 목표하는 'ISSB 공시기준'…2025년 본격 적용
스코프3 공시 등 논란 사항 유예기간 적용…"미리 준비해야"

26일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를 발표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글로벌 기준이 될 공시기준이 발표됨에 따라 정부와 기업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사진=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26일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를 발표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글로벌 기준이 될 공시기준이 발표됨에 따라 정부와 기업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사진=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위한 글로벌 기준에서 ‘스코프3(소유 자산을 제외한 기타 간접배출) 공시’가 1년 유예를 확정 받았다. 또 기업들이 우려했던 ‘보고 빈도’와 ‘중대성 정보’도 유예됐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난 26일 첫 번째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IFRS S1 일반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관련 공시’로 구성된 ISSB의 공시기준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글로벌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초안 발표 이후, 1년 이상을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발표된 ISSB 공시기준에 대해 국내 기업의 관심과 집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글로벌 기준'이 발표되다

지난 2021년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은 국제 표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비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를 설립했다. ISSB는 투자자가 기업 가치 판단시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기업이 공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마련할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후 ISSB는 2022년 3월,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최초의 기준서인 ‘IFRS S1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간단하게 S1 일반요구사항은 기업이 투자자에게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와 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권고한 것이며, S2 기후관련 공시는 기업이 투자자나 이용자에게 기후관련 위험이나 기회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고안된 기준으로 S1과 함께 적용되도록 고안된 기준이다.

초안 발표이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세계 정부와 기업,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숙의 과정을 거친 ISSB는 지난 26일 첫 번째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를 발표했다.

한국회계기준의 발표에 따르면, ISSB의 공시기준은 주요 국제기구(IOSCO, FSB) 및 국가(G20 등), 기업,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전 세계 광범위한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이 수렴돼 개발된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기 적합한 글로벌 기준선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ISSB는 그동안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사용하던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권고안, SASB(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기준을 통합해 기준을 만들었으며, CDSB(기후정보공개표준위원회)의 기준도 참고해 글로벌 기준의 틀을 갖췄다.

뿐만 아니라 ISSB 공시기준은 전 세계 140개국이 사용하는 IFRS 회계기준의 핵심 개념을 기반으로 일반목적재무보고 내에서 재무제표와 함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돼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엠마뉴엘 파베르 ISSB 위원장은 “ISSB의 공시기준 최종안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비교하고, 검증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며 “해당 기준이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개선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2025년부터 본격 적용, 대비책 마련 필요해

ISSB 공시기준 초안 발표 이후 국내 산업계는 ISSB의 공시기준이 난립했던 ESG 공시 및 평가에 기준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과도한 기준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해왔다.

그럼에도 예고된 대로 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최종안을 발표했고, 2025년부터 적용하게 됐다. 다만 기업들이 우려했던 ‘보고 빈도’, ‘중대성 정보’, 탄소배출량에 있어 ‘스코프3 공시’ 등의 사항은 첫해를 한정으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IFRS S1의 재무정보와 지속정보 공시를 동일 시점에 보고하도록 하는 ‘보고 빈도’의 경우 도입 첫해에는 재무정보 공시 이후 최대 9월 이내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주요 ESG 정보인 ‘중대성 정보’는 도입 초기 1년까지 기후 관련 기회 및 리스크만 공개하도록 했다. IFRS S2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스코프3 공시는 도입 첫해 1년 연기하도록 했다.

기업들의 우려에 최장 1년의 유예기간이 생긴 셈이다. 물론 ISSB 공시기준 도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국가별로 도입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다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ISSB 기준이 적용된 공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그린피스의 경우 ISSB 기준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한국 기업의 경쟁력 높이려면 ESG 공시 로드맵 조속히 설정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거스르지 않는 KSSB 지속가능성 정보공개 기준 수립에 나서야 한다"며 첨언했다.

이에 한국회계기준원은 ISSB 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국내 기업을 위해 IFRS S1, S2에 대한 국문 번역본을 발표할 계획이다. 내달 중으로 S1, S2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10월에는 전체 내용에 대한 초안을 12월에는 최종본을 공개할 방침이다.

hdlim@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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