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사결과, 기업 63% "국내 ESG 평가사 투명성 낮다"
정부,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발표…평가사 '신뢰 제고 노력 중'

ESG평가기관이 난립하면서 국내 기업들 국내 ESG 평가사의 평가에 신뢰성이 낮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이에 정부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통해 자율규제한다는 방침이다(사진=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ESG평가기관이 난립하면서 국내 기업들 국내 ESG 평가사의 평가에 신뢰성이 낮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이에 정부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통해 자율규제한다는 방침이다(사진=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국내 기업들이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사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국내 기업 100개 사를 대상으로 ‘국내 ESG 평가사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60% 이상의 기업들이 "국내 ESG 평가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정부와 유관기관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정부와 ESG 평가사는 ESG평가 시장이 형성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과도한 규제보다 자율 규제를 선택하고 있다. 특히 ESG 평가사는 정부의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등으로 자율적으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국내 기업들 “국내 ESG 평가사에 대한 신뢰 낮다”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하기 위한 ESG 평가사들도 난립하고 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출발한 ESG는 기업이 예측 불가능한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느냐의 척도가 됐다. 즉, 기업의 ESG 경영은 투자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주요 지표가 된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한 ESG 평가는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주요한 정보로 쓰일 수 있을 만큼 매우 예민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ESG 평가는 명확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난립한 ESG 평가사가 평가 기준 등을 밝히지 않으면서 신뢰도에 문제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19일 대한상의가 국내 100개 기업(대기업 55·중견 25·중소기업 20개 사)을 대상으로 ‘국내 ESG 평가사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국내 ESG 평가사의 신뢰도 문제를 지적했다.

응답기업 63.0%가 ‘국내 ESG 평가사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응답기업 60%가 ‘국내 ESG 평가사에 법적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반적으로 ESG 평가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응답이다.

특히 응답기업의 64%는 국내 ESG 평가사가 ‘평가체계 및 기준, 가중치를 미공개’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일부 기업 관계자는 “해외 평가사에서 받는 결과는 상승하는 반면, 국내 평가사의 결과는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해외 평가사는 평가기준과 가중치를 공개하고 평가결과에 설명을 해주는 반면, 국내 평가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기업 입장에서 평가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다른 기업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내 ESG 평가사가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사용해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해당 이슈들이 검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평가에 활용될 경우 ESG 평가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외에도 평가 방식과 기준에 불합리성이 높은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은 ESG 평가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ESG 평가사의 개별 평가 요청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되고 있다(53.0%)’는 점, ‘ESG 평가 지표 및 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어렵다(44.0%)’는 점 등을 ESG 평가 대응의 애로사항으로 꼽기도 했다.

◇ 기업 “정부/유관기관의 개입 필요” vs 평가사 “스스로 신뢰성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ESG 평가사에 정부나 유관기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내 주요 ESG 평기기관 3개 사(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평가 업무 수행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 규준을 제시해 ‘자율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각 ESG 평가기관은 가이던스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천명하고, 원칙준수·예외설명 방식으로 참여한다. 당시 금융위는 “국내시장이 아직 발전 초기단계라는 점을 감안해 신용평가 규제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의 규율 방식을 택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대한상의 조사에서 ‘평가사 자율 규제’(38.0%)보다는 ‘정부/유관기관의 가이드라인’(60.0%) 형태로 운영하자는 의견을 보였다. 실제 기업들은 국내 ESG 평가사의 발전을 위해 ‘ESG 평가사의 공정·투명성 제고’(46.0%), 'ESG 평가사 관련 법 제도화 도입‘(28.0%), ’ESG 평가사의 인력 역량 및 전문성 강화‘(23.0%) 등을 꼽았다.

반면 국내 ESG 평가기관 관계자는 “ ESG 평가기관은 과도한 경쟁 속에서 전문적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으로, ESG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며 “짧은 ESG 의 역사 속에 ESG 평가 역시 평가 기준과 방식이 이제 자리잡고 있는 시점에서 과도한 규제는 기업 눈치 보기, ESG 워싱 등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ESG 평가사가 정부 가이던스를 참고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hdlim@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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