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반건설 ‘부당내부거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호반건설, 계열사 ‘벌떼입찰’ 통한 다수 공공택지 확보
김상열 회장에서 김대헌 총괄사장으로 지배권 승계 계획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호반건설 신사옥 전경. (호반건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호반건설 신사옥 전경. (호반건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김대헌 총괄사장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전체적인 지원구조가 김상열 회장이 지배하는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총괄사장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그 완전자회사,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 소유의 호반산업과 그 완전자회사(이하 2세 회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주요 행위가 이뤄진 2013년 말에서 2015년은 우수한 사업지를 차지하려는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 당시 공공택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에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사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하는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원행위가 실행됐다.

호반건설의 지원행위는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 대규모로 양도 ▲2세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 제공 ▲호반건설주택 및 호반산업이 종합건설업 등 면허를 새로 취득해 공사 자격을 갖추자, 이미 수행하고 있던 공동주택 공사를 중도 타절하고 이관 등이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2세 회사들이 급격하게 성장했고,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 종합건ㅅ러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내다봤다.

특히 장남 김대헌 총괄사장은 소유한 호반건설주택이 지원기간 동안 호반건설의 규모를 넘어섰고, 지난 2018년 12월 4일 호반건설에 피합병 당시 합병비율을 1대 5.89로 평가 받아 합병 후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면서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완료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 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hdy@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