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은행 유가증권 투자 한도 완화 관련법 발의
LCR·NSFR 규제 있어…증권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은행권이 유가증권 투자 한도 제한을 푸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사진=pixabay)/그린포스트코리아
은행권이 유가증권 투자 한도 제한을 푸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사진=pixabay)/그린포스트코리아

최근 국회에서 은행들의 유가증권 투자를 한도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내용의 법이 발의됐다. 국회에서 발의된 해당 법안을 두고 은행권에서는 화색이 돌고 있다.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경우 은행들은 수익 구조 다변화를 꾀할 수 있어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의 증권투자 금지 예외에 지방채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에 투자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 위험투자 자산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1950년 은행법 제정 시 도입됐다. 은행은 유가증권의 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이내로 하며,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은 예외로 하고 있다.

이를 두고 금융권 내에서는 은행들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데는 건전성 문제가 컸다. 하지만 현재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규제와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신용위험 상태,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해 탄력적으로 운용해도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LCR은 국채 등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최소 의무보유비율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은행 건전성 지표다. 금융당국은 2019년부터 은행들에 100% 이상의 LCR 유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NSFR은 보유자산에 1년 이상 장기 조달 자금의 비중을 뜻한다. 은행의 중장기 유동성 관리 지표로, 금융당국은 은행이 NSFR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감독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 2015년 감사원도 ‘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 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신용위험 수준 등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감사원은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상환 만기에 따른 일률적 규제가 아닌 위험정도 등 유가증권 종류별 특성에 따라 투자 한도를 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는 유가증권 투자 한도 완화 가능성에 환영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수익구조 다변화도 주문하고 있다. 은행들의 수익구조가 지나치게 예대마진을 추구, 이자이익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유가증권 투자 한도가 완화되면, 국고채뿐만 아니라, 지방채·특수채 투자가 이뤄져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며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되면, 채권 금리가 올라 채권 운용으로 얻는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들의 유가증권 관련이익은 1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000억원) 대비 1조7000억원 늘었다. 한국은행은 올해 2월부터 기준금리를 현행(연 3.50%) 기준으로 3회 연속 동결했다. 올해 기준금리가 3회 연속 동결되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son9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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