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보금 '자본 리쇼어링'… 국내 전기차 분야 강화
국내 전기차 분야 강화 위해 해외법인의 유보금 59억 달러 활용
전기차 생산공장 신설·생산라인 전환 등 생산능력 확대에 투자

국내 전기차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주요 계열사 해외법인의 유보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자본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현대자동차그룹. 사진은 현대차그룹 양재사옥 전경(사진=현대자동차그룹)/그린포스트코리아
국내 전기차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주요 계열사 해외법인의 유보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자본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현대자동차그룹. 사진은 현대차그룹 양재사옥 전경(사진=현대자동차그룹)/그린포스트코리아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전기차 분야 투자 확대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법인의 유보금을 적극 활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12일 경영실적 호조로 높은 수준의 잉여금을 보유한 해외법인의 올해 본사 배당액을 직전 연도 대비 4.6배 늘리고, 이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59억달러(약 7조8000여억원)를 국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현대차가 해외법인으로부터 21억달러(2조8100여억원)를 국내로 들여올 예정이며, 기아 33억달러(4조4300여억원), 현대모비스 2억달러(2500여억원) 등이다. 전체 배당금의 79%는 상반기 내 본사로 송금돼 국내 전기차 분야 투자 등에 본격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나머지 21%도 올해 안으로 국내로 유입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의 이러한 재원 활용은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해외 자회사가 거둔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으로 ‘자본 리쇼어링(re-shoring)’에 해당된다. 현대차그룹이 자본 리쇼어링을 결정한 이유는 간단하다.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 해외법인이 본사 배당액을 대폭 늘릴 수 있을 만큼 지난 2년 간(2021~2022년) 경영실적이 대폭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해외에서 이미 과세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금의 5%에 한해서만 국내서 과세되고 나머지 95%는 과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이중 과세 부담이 줄어들었다.

현대차그룹은 이러한 상황과 제도적 개선을 활용해 국내 전기차 분야에 투자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생산공장 신설 및 전기차 전용 라인 전환 등 전기차 생태계 확충에 투자를 강화하는 현대자동차그룹. 사진은 현대자동차그룹 로고(사진=현대자동차그룹)/그린포스트코리아
전기차 생산공장 신설 및 전기차 전용 라인 전환 등 전기차 생태계 확충에 투자를 강화하는 현대자동차그룹. 사진은 현대자동차그룹 로고(사진=현대자동차그룹)/그린포스트코리아

◇ 정부의 세액공제와 시너지, 국내 전기차 생태계 강화할 것

우선 현대차그룹은 자본 리쇼어링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을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및 기아 오토랜드(AutoLand)화성의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기아 오토랜드광명 전기차 전용 라인 전환 등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 확대에 주로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건설하고 있는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은 1996년 아산공장 가동 후 29년만에 들어서는 현대차의 국내 신공장으로, 올해 4분기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약 2조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기아 역시 오토랜드 화성에 전기 PBV(목적기반 차량) 신공장 신설에 돌입했으며, 오토랜드 광명2공장은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전환을 시작했다. 오토랜드 광명2공장은 올해말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 및 제품 라인업 확대, 핵심 부품 및 선행기술 개발, 연구시설 구축 등 연구개발 투자에도 재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의 국내 전기차 산업 투자는 이미 예고된 사안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 열린 기아 오토랜드 화성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서 2030년까지 전기차 분야에 24조원을 투자해 전기차 판매 글로벌 3위권 업체 도약을 목표로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현대차그룹의 투자에 국내 정책도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9일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 시설에 투자 세액 공제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반도체 산업 둔화에 따라 세제지원을 강화를 목표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표, 지난 3월 국회가 이를 통과시킨 바 있다. ‘조특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율(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 올해만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월 국회를 통과한 ‘조특볍 개정안’에 대상에 전기차와 수소를 포함시켜 국내 투자 확대를 유도한 셈이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생산 공장 시설에 투자되는 금액에 한해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힘입어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과 함께 2030년까지 총 31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는 한편, 전기차 생산량을 연간 151만대(수출 92만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국내 전기차 분야 투자 강화를 통해 한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기차 분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며 “국내 전기차 생태계가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dlim@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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