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 “라덕연 주장은 모함…CFD 구조상 불가능”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은 미등록 투자자문업체 H사 대표로 알려진 라덕연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이 미등록 투자자문업체 H사 대표 라덕연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진=키움증권)/그린포스트코리아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이 미등록 투자자문업체 H사 대표 라덕연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진=키움증권)/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 4월 28일 라덕연은 다수 매체를 통해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이 고소인들에게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라덕연은 인터뷰에서 스스로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번 사태로 이익을 본 사람이 범인이라며 김회장을 이번 사태의 배후로 지칭했다.

키움 측은 “해당 주식 매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관련 공시도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가조작세력과 연계된 사실은 전혀 없고 피고소인 라덕연도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라덕연은 자신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마치 김익래 회장이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키움 측은 “모종의 세력과 연계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위 주식의 가격을 폭락시켰다는 것은 그룹 총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근거 없는 모함”이라며 위 내용을 골자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키움 측은 해당 주식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키움증권이 인위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했다는 취지의 라덕연 발언은 실시간으로 자동실행되는 CFD 반대매매의 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했다는 설명 또한 덧붙였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모함으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jd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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