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등 3대 얌체운전행위에 대해 무인카메라 단속이 실시되고 HID 불법구조변경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 편의 및 안전제고 방안'을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로 위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갓길 운행 등 얌체운전행위에 대해 무인카메라를 이용,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맞은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HID(고강도 방전램프)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도 자동차정기검사 때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OECD 평균보다 2.8배나 높은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가 도로 등 사람 이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속도 30km 구간을 확대하고 횡단보도 조명시설 등 보호시설설치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와 고령자를 위한 예방 활동도 한층 강화한다.

어린이 통학 도우미 등 안전지도사업을 확대해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고령자들에게는 야광지팡이·야광조끼 등의 안전용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매년 13조에 달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줄이고 OECD 29위인 교통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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