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염두에 두고 검찰 수사 착수
CFD 연장실패로 인한 주가폭락 가능성
“중소형주 투심 위축…증시 영향력은 감소할 것”

최근 줄줄이 하한가를 맞은 특정 종목들이 주가조작 세력의 ‘작전’에 연루됐다는 설이 돌면서 주식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 세력이 거래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차액결제거래(CFD) 계약 연장 실패가 주가 폭락의 원인으로 의심되고 있다.

최근 SG증권의 대규모 매도로 주가가 폭락한 일부 종목이 특정 세력의 주가조작 시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종목의 폭락은 세력이 보유한 CFD 계약 연장 실패로 인한 반대매매의 영향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픽사베이)/그린포스트코리아
최근 SG증권의 대규모 매도로 주가가 폭락한 일부 종목이 특정 세력의 주가조작 시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종목의 폭락은 세력이 보유한 CFD 계약 연장 실패로 인한 반대매매의 영향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픽사베이)/그린포스트코리아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프랑스계 금융사인 SG(소시에테 제네랄)증권의 대량 매도로 당일 하한가를 기록한 8개 종목(다올투자증권·삼천리·대성홀딩스·서울가스·세방·하림지주·선광·다우데이타)이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8개 기업의 시가총액은 최근 3거래일 간 4조원 이상 증발했다.

코스피 상장사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삼천리와 코스닥 상장사 선광은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사업 내용면에서 공통점은 없지만 모두 지난해 혹은 올해 연초 이후 강한 상승세를 지속한 종목들이다. 별다른 호재 없이 우상향한 종목들도 다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들 종목의 폭락이 주가조작 세력의 CFD 계약 연장 실패로 인한 반대매매 물량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역시 주가조작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명은 지난 24일 출국 금지 조치됐다.

CFD는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일종의 장외파생계약이다. 보통 주식은 외국계 증권사가 보유하고, 투자자는 시세차익만 챙긴다.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CFD의 장점이다. 현재 CFD의 최저증거금율은 40%로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CFD 계좌를 통해 보유 현금 4만원으로 10만원짜리 주식 1주를 사는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주가가 50% 올라 15만원이 되면 CFD 투자자는 4만원을 내고, 5만원을 벌었으니 투자원금 기준 125%의 수익률을 올리는 셈이다.

상승장에선 유리하지만 급격한 주가 하락엔 유의해야 한다. CFD 거래는 주가하락을 예상할 경우 매도 포지션을 보유해 공매도가 가능한 상품이지만, 이미 매수 포지션을 보유한 경우 주가가 급락하면 추가증거금이 발생한다. 통상 60~80%인 유지증거금보다 기본증거금이 더 낮아진 경우다. 

예를 들어 CFD를 통해 보유한 10만원짜리 종목이 50% 하락해 5만원이 되면 기본증거금(4만원 →2만원)이 기존 유지증거금인 2만4000원을 하회하게 된다. 때문에 CFD 투자자는 평가금액에서 기본증거금의 차액인 3만원을 추가로 납입해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주가 하락에 추가증거금까지 납입해야 해서 손실이 일반 주식거래에 비해 더 커진다. 

실시간으로 평가금액이 기본증거금의 40% 아래로 하락하면 보유 잔고 전부를 반대 매매 당한다. 최근 일부 종목의 주가 폭락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례다.

증권가에선 중소형주 투자심리 위축 등이 우려되지만, 충격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천리, 대성홀딩스 등 특정 중소형주들이 연이은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심리를 약화시키고 있다”면서도 “CFD 반대매매 등 특정 종목의 레버리지 수급 이슈에 국한된 문제인 만큼 증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jd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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