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징병검사 후 5년 간 입영을 연기한 입영연기자들이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재검을 받는다.

병무청은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된 '재징병검사' 시행시기가 다가와 15일부터 27일까지 지방병무청별로 이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재징병검사'는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징・소집이 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는 제도다.

올해 첫 시행되는 이번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지난 2007년 1월 19일~12월 31일까지 징병검사를 받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중 지금까지 입영 또는 소집을 연기 중인  9000여 명이다.

이에 따라 입영연기자들은 현재의 신체등위 판정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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