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8곳 및 코스닥 28곳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법인이 총 36곳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거래소)/그린포스트코리아
(사진=한국거래소)/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0일 2022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상장폐지사유 발생 8곳, 관리종목 신규지정 6곳, 지정해제 1곳 등을 시장조치 했다고 밝혔다.

코스피 시장에서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총 8곳이다. 이 중 지난해 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5곳(세원이앤씨, 아이에이치큐, 인바이오젠, 일정실업, KH필룩스)의 경우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서 제출 시 차기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2년 연속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3곳(비케이탑스, 선도전기, 하이트론씨스템즈)은 개선기간(2023년4월14일)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법인은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4곳(인바이오젠, 아이에이치큐, 세원이앤씨, KH필룩스), 감사범위제한 한정 의견을 받은 1곳(카프로), 매출액이 50억원에 미달한 1곳(에이리츠) 등 총 6곳이다. 

2021년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예고됐던 6곳 중 KG모빌리티는 KG모빌리티는 감사의견 적정으로 지정 해제됐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비케이탑스, 선도전기, 하이트론씨스템즈는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쎌마테라퓨틱스는 상장폐지 결정 후 소송 중에 있다. 2021년 감사의견 부적정을 받은 하이골드3호는 이달 11일 상장폐지된다.

코스피 시장의 연도별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지정 등 현황. (자료=한국거래소)/그린포스트코리아
코스피 시장의 연도별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지정 등 현황. (자료=한국거래소)/그린포스트코리아

코스닥시장본부는 2022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를 심사해 상장폐지사유 발생 28곳, 관리종목 신규지정 18곳, 지정해제 9곳,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지정 26곳, 지정해제 27사 등을 시장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총 28곳(뉴지랩파마, 국일제지, 피에이치씨, 티엘아이, 셀피글로벌, 이즈미디어, 에스디생명공학, 시스웍, 엠피씨플러스, 인트로메딕, 휴센텍, 스마트솔루션즈, 지나인제약, 지티지웰니스, 셀리버리, 한국테크놀로지, ITX-AI, 코스온, 베스파, 버킷스튜디오, 제이웨이, 비덴트, 엘아이에스, 엔지스테크널러지, KH건설, 장원테크, 노블엠앤비, KH전자)이다. 전년(44곳) 대비 36.4% 감소했다. 

지난해 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15곳은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10곳은 올해 중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3년 이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3곳은 지난해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됐고, 추가적인 상장폐지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코스닥 시장의 지난해 상장폐지사유 발생 및 관리종목 사유별 시장조치 현황. (자료=한국거래소)/그린포스트코리아
코스닥 시장의 지난해 상장폐지사유 발생 및 관리종목 사유별 시장조치 현황. (자료=한국거래소)/그린포스트코리아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법인은 총 18곳(상상인인더스트리, 뉴지랩파마, 티엘아이, 셀피글로벌, CSA코스믹, 에스디생명공학, 코다코, 에프앤리퍼블릭, 셀리버리, 한국테크놀로지, 버킷스튜디오, 비덴트, KH건설, 장원테크, 알파홀딩스, 노블엠앤비, 한송네오텍, KG전자)이다.

기존 관리종목 중 9곳(노랑풍선, 코오롱생명과학, 코센, 인포마크, 초록뱀이앤엠, 디와이디, 좋은사람들, 체리부로, 휴먼엔)은 지정해제됐다.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법인은 총 26곳(뉴지램파마, 엑서지21, 국일제지, 티엘아이, 메디앙스, 셀피글로벌, 세중, 비씨월드제약, 에스디생명공학, SBW생명과학, KD, 더코디, 셀리버리, 한국테큰로로지, 디엔에이링크, 미코, 버킷스튜디오, 비덴트, KH건설, 스킨앤스킨, 에이디칩스, 스튜디오산타클로스, 휴림로봇, 노블엠앤비, KH전자, 제넨바이오)이다. 대부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다. 

기존 투자주의환기종목 중 27곳(유에스티, 에이루트, 클리오, 오스템임플란트, 에스디시스템, 코센, 테크엘, 피에스텍, 투비소프트, 명성티엔에스, 세종텔레콤, CNT85, 코스나인, 제일바이오, 뉴파워프라즈마, 피씨엘, 디에이테크놀로지, 나노캠텍, 시티랩스, 이엠앤아이, 좋은사람들, 디에스앤엘, 엔투텍, 일신바이오, 휴먼엔,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 장원테크)은 지정 해제됐다. 

jd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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