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달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 예고
최근 금융사고 잇따라…금융지주 회장도 책임 묻나

(출처=금융위원회)/그린포스트코리아
(출처=금융위원회)/그린포스트코리아

중대한 금융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다가오면서 금융권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이상 외환송금 거래’와 ‘횡령 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향후 금융지주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 금융위원회,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 예고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안을 마련해왔다.

현행법은 내부통제와 관련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 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횡령, 불완전판매 등 중대한 금융사고가 일어날 경우 금융사 CEO에게 해임·직무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사고·예방을 위해 합리적 조처를 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면책한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CEO와 이사회 등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 강화, 영역별 내부통제 책임자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한규 의원은 “금융 사고가 터지면 대표이사와 이사회는 몰랐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곤 했다”며 “대표이사와 이사회를 중심으로 보고 체계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책임을 다 했을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줘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외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한다는 인식이 생기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잇따른 금융사고…금융지주 회장도 사정권

금융권은 최근 이상 외환송금 거래, 횡령 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처벌 1호’ 타깃을 최대한 피하려는 움직임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은행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에서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84개 업체에서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상 외환 송금 건이 규모가 컸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본점 고위 임원을 포함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는 IBK기업은행 영업점 직원이 고객 돈 1억9000만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금융사고는 4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내 금융사의 금융 사고가 49건인 것을 감안하면 약 82%가 은행에서 발생한 셈이다.

다만 이 같은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실효성을 갖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역할·책무, 임원별 업무분장·책무, 중대한 금융사고 대상·적용 범위, 사고·예방을 위한 합리적 조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이 무엇인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son9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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