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 76개 대기업집단 81.6% "기업 공시의무에 부담"
ESG 공시 의무 시점에도 고민 깊은 산업계, 부담완화 필요

기업의 투명성 제고 및 준법경영 강화에 도움이 되지만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업 공시의무화 제도.(사진=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기업의 투명성 제고 및 준법경영 강화에 도움이 되지만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업 공시의무화 제도.(사진=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ESG 경영,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이유로 최근 각종 기업의 공시의무가 증가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4월 5일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기업 공시의무 부담실태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기업 공시의무는 기업집단 현황 등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를 비롯해 사업보고서 등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ESG경영 관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의 공시의무를 의미한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 공시의무에 81.6%의 기업들이 최근 5년간 공시에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응답했다. 29.0%의 기업이 부담이 ‘매우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52.6%의 기업은 부담이 ‘다소 증가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의무 부담에 ‘변화 없음’으로 응답한 기업은 18.4%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2020년 공정거래법에 따른 국외계열사 공시의무, 공익법인 공시의무, 2022년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대금 공시의무 등이 신설돼 지난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의 공시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기업의 공시의무화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법인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가 의무화 되는 등 ESG 공시의무가 확대될 전망 때문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향후 공시 부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기업의 73.7%가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 ESG 공시도 곧 기업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편, 76개 대기업집단은 가장 부담되는 공시의무를 대규모내부거래 공시(31.6%), 기업집단현황 공시(25.0%), 하도급대금 공시(14.5%), 자본시장법상 공시(13.1%), 국외계열사 공시(7.9%), ESG 공시(7.9%) 순으로 꼽았다.

또한 가장 불합리한 공시의무로는 하도급대금 공시(29.6%), 기업집단현황 공시(21.1%), 국외계열사 공시(12.7%), 대규모내부거래 공시(9.9%), 공익법인 공시(8.5%),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7.0%), ESG 공시(7.0%), 자본시장법상 공시(4.2%)로 꼽았다.

다행히 이번조사에서 기업들은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부담과 불합리성을 적게 평가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시 의무에 더 집중했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는 2025년 의무 예정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올 상반기 일반(S1), 기후(S2) 분야의 글로벌 ESG 공시기준을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각국은 해당 공시기준은 개별국가들이 도입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ISSB의 ESG 공시 기준은 ESG 공시의 표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탄소배출이 많은 제조업 중심인 국내 산업계는 업계의 부담을 우려해 공시 의무화를 늦춰야한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산업은 탄소배출이 많은 제조업 중심으로 스코프 3까지 공시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는 ISSB 공시 기준에 맞춰 2025년까지 공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EU를 비롯해 주요국들이 ESG공시를 2025년 도입하려는 분위기인 만큼 마냥 기한을 늦출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상의는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공시가 이뤄지고 있는 부문에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부문을 폐기하는 등 개선하고, 유연한 제도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준법경영 강화 차원에서 공시제도가 순기능을 하는 면도 있지만 사업규제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이유로 각종 공시의무가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다”며 “공시제도 남발 보다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공시의무를 개선해 기업 현장의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dlim@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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