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우려에 토스뱅크 "유동성 공급에 차질 없이 준비"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 '허점'…새마을금고 "법으로 보호"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VS "부작용 면밀히 살펴야" 

미국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SVB 사태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다만 뱅크런 확산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사진=Unsplash)/그린포스트코리아
미국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SVB 사태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다만 뱅크런 확산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사진=Unsplash)/그린포스트코리아

예금자 보호 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이는 미국 SVB(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와 크레디트스위스(CS)의 유동성 문제로 인한 주가 폭락으로 '뱅크런(대규모예금인출사태)' 우려가 국내에서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로 인한 예금자 보호도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는 지적이다.

◇ '뱅크런' 우려에 토스뱅크 "유동성 공급에 차질 없이 준비"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토스뱅크가 유동성 위기에 휘말렸다. 토스뱅크가 ‘선이자 정기예금 상품’을 출시한 것에 대해 뱅크런을 막기 위해 수신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종의 해프닝"이라며 "선이자 예금은 기존 금융권에 있던 상품으로 고객에게 이자를 먼저 제공해도 재무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이체방크 위기설 등으로 금융 시장이 불안해서 생긴 일"이라며 "수신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이 이자를 받는 불편한 경험을 개선하고자 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스뱅크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833.5%로, 약 14조5000억원의 고유동성자산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는 평균(100%)을 유지하는 시중은행 대비 8배 이상 높은 수치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동성 공급에 차질 없이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스뱅크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도 208%로 시중은행 대비 2배 가까이 높아, 장기간(1년 이상) 필요한 은행의 보유자산에 따라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망 '허점'…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으로 보호"

상호금융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도 나온다. 최근 금융권 내에서 새마을금고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가 확산, 유동성 문제가 제기되자 새마을금고는 수습에 나섰다.

새마을금고는 해명자료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PF 대출과 관련해 새마을금고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리형 토지신탁’만 취급하고 있으며, 연체율은 올 1월 말 기준 0.71%에 불과하다"며 "새마을금고의 PF·공동대출 등은 선순위(우선 상환) 대출이며, LTV(담보인정비율)가 60%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타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보장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법이라는 국가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2조3858억원의 예금자보호기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망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호금융권 취급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부보예금 대상이 아니여서 위기 시 예금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 최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재 5000만원에서 상향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금융권은 별도의 유동성 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 말부터 상호금융권 유동성 비율을 저축은행 수준인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VS "시장 부작용 면밀히 살펴야" 

금융권 내 뱅크런 우려가 확산되면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는 5000만원이다. 정치권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1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시장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야한다는 조언이다. 

5000만원 이상 예금자 비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 한도를 높여도 큰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예금보험 제도 적용을 받는 부보예금 중 5000만원 이하 예금자 비율은 무려 98.1%에 달했다.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보료만 늘어나 일반 고객의 예금금리 인하 등 부담감만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 금리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금 보호 한도가 늘어나면 자금이 저축은행 등으로 유입 돼 시중은행들은 금리 경쟁을 벌이게 되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으로 인한 시장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야할 필요가 있다"며 "예금자보호법에서 한도액을 늘리는 반면,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son9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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