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발전소 간부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0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고리원자력발전소 제2발전소 계측제어팀 과장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1년 10월 원자력발전소 계측장비 유지보수를 맡은 납품업체의 간부에게 편의를 봐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동료직원이 운영하는 원전 인력업체를 현장 감독하면서 잘 봐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9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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