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방문판매, 통신판매 등을 통해 화장품이나 어학교재 등을 강매하는 소비자 피해가 예상돼 이를 예방하고 청소년에게 올바른 소비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소비자 경제교육이 실시된다.

전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와 전라북도 소비자생활센터는 13일부터 도내 55개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 따르면 미성년자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1년 69건, 2012년 10월 말 기준 25건 등 꾸준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 품목도 다양하다. 사례가 가장 많은 상품은 화장품이며 인터넷교육서비스, 휴대폰, 학습교재, 의류·패션잡화 순이었다.

실제 사례로 전주의 한 남학생은 지난 3월 소셜커머스 업체로부터 피자쿠폰을 구입했는데 즉시 불필요함을 느껴 업체측에 환불 신청을 했다. 업체측은 환불처리 기간을 5일이라고 알려줬지만 일주일이 경과했는데도 환불처리가 되지 않고 지연됐다.

위 사례처럼 청소년들은 소비생활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 과시소비, 동조소비, 충동구매와 같은 잘못된 소비를 하거나 특수판매사업자(방문·전화권유·노상판매 등)의 상술에 넘어갈 위험이 크다고 이들 단체는 설명했다.

연합회는 청소년은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거나 전화를 할 경우  접근을 거절하거나 통화를 중단하고,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로 공짜나 할인을 강조해 계약을 권유할 시 부모님과 반드시 상의해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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