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내역도 합산 신고 가능

키움증권이 작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 이상인 고객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키움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키움증권)/그린포스트코리아
키움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키움증권)/그린포스트코리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타사합산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키움증권과 세무법인이 제휴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대상 고객을 위해 무료로 신고대행을 진행하는 서비스다.

신청기간은 3월 24일부터 오는 4월 12일 자정까지이며, 키움증권 홈페이지 또는 새로운 국내 해외 통합거래 어플인 “영웅문S#”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키움증권은 서비스 대상 고객이라면 타 증권사에서의 양도내역까지 무료로 합산해주는 타사합산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 증권사에서의 양도내역이 있는 고객은 타증권사의 인장이 찍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파일을 첨부하여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타사내역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익 합산금액이 연간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양도소득세(22%) 과세대상자로 매년 5월 연 1회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며 납부기한 초과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일별 0.022%부과된다.

키움증권 글로벌영업팀 관계자는 “어려운 시장 상황에도 해외주식 수익을 내신 키움증권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 당사 내역뿐만 아니라 타사에서의 매매내역이 있다면 합산하여 무료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했다.

jd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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