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發 부실우려 보도 해명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새마을금고 PF 부실에 대해 설명자료를 냈다.

부실로 지목된 부천시 원종동 재건축아파트 담보대출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PF대출이 아닌 일반담보대출이며, 현재 ‘정상대출’로 경매 개시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2021년말 관리형토지신탁대출 연체규모도 90억원이 아닌 60억원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건설업 공동대출 합계액이 전체 공동대출의 절반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규제를 오는 4월 ’여신업무방법서(새마을금고 내규)‘에 반영해 곧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시장 부황에 따라 관련 대출의 연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의 PF 공동대출 등은 선순위대출이며, 담보인정비율(LTV)가 60% 수준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시장상황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11월, 4차례 자체 가이드라인 시행한 이후 대출취급 기준을 강화해 증가세를 대폭 둔화시켰다. 또 공동대출 및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 대출은 원칙적 취급금지, 연체 및 예대비율 과다금고에 대해서는 신규 취급금지 등 지속적으로 연체 공동대출 사업장을 전담 관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현황을 매주 점검하고, 연체사유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올해 중 부동산 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타 상호금융권기관과 동일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hd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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