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이 모두 15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가 81명으로 가장 많았고,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이 49명, 종료 후 답안작성이 22명 등의 순이었다.

교과부는 수능시험이 끝나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열어 적발된 이들에 대한 제재방안을 심의한 후 부정행위자의 성적을 무효처리하기로 했다. 부정행위자는 사안에 따라 1년간 수능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지난해 수능시험에서는 171명의 부정행위가 적발돼 수능시험 성적이 무효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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