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성 판단 구체화 요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서둘러야
“토큰보단 증권 속 내용이 핵심”

금융투자업계의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는 토큰증권(STO)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 막을 올렸다. STO의 제도권 안착 방안과 함께 투자자 보호 장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증권성 판단 기준의 구체화와 신속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는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民·黨·政)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그린포스트코리아 정다희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는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民·黨·政)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그린포스트코리아 정다희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6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는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民·黨·政) 간담회’를 주최하고, 이해관계자들과 STO의 제도권 안착에 관련해 토론했다.

◆STO 시장, 16조달러 규모 성장 전망…“K-룰 만들어야”

STO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토큰화한 증권이다. 규모가 소액이거나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에 유동성을 부여하고,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투자수요가 늘어난 부동산 조각투자(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한우·예술품 조각투자(투자계약증권) 등 기존 증권(지분증권·채무증권·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담을 수 없는 비정형자산 가운데 관련 법제가 마련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증권성이 있는 디지털 자산’을 토큰증권으로 제도권에 편입해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도록 했다.

다양한 유·무형 자산으로의 확장성이 큰 STO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장 성장에 대한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의 기대감은 높은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를 이끈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STO 시장 규모가 16조달러(약 2경원)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며 “(우리의 방식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도 있기에) STO 시장에서 ‘K-룰’을 만들어야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또한 “전 세계가 디지털자산의 다양한 혁신 가능성에 주목하며 관련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자본시장과 업계도 디지털혁신을 자본시장규율내로 포용해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기를 염원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토큰증권이 빠른 시일 내에 자리 잡게 되면 증권의 유통과 발행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실물자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형자산으로까지 무한한 확장성이 기대된다”고 했다.

◆혁신은 ‘투자자 효용’…증권성 판단 여부는 여전히 ‘혼란’

다만 이 과정서 투자자의 효용 확대와 보호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는 “STO 도입 자체가 혁신이라기보다는 (거래비용 감소 등) 유통시장에서 금융소비자의 후생 관점에서 개선이 돼야 한다”며 “금융혁신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균형 있는 규제가 필요하며, 책임 능력을 담보하는 구조로 진입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발행시장에선 규제를 빠듯하게 적용해 조악한 상품을 걸러내고, 유통시장에선 기술 기업 등 다양한 업권의 자유로운 참여를 통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금융당국이 이미 유통되고 있는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해 시일이 지체될 경우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 리스크를 안고 가야한다는 지적이다.

류혁선 교수는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투자자를 최대한 보호하고자 한다”며 “(기존 증권의 틀에서 커버가 되지 않는) 투자계약증권은 그 일환으로 도입됐는데 이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디지털자산에 대해 시일이 한참 지난 뒤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사업자의 법적 불확실성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금융당국의 증권성 여부 판단은 최대한 신속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사업자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또한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에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하고 증권성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디지털자산법 부재로 인해 가상자산과 토큰증권의 규제 차익이 매우 커 증권성 판단에 대한 이슈가 국내에서 더 큰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STO는 ‘증권’…“가상자산이라고 다르지 않아”

금융당국은 특히 STO가 ‘토큰’이라는 형식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과도한 관심을 받게 되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이날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금융당국이)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존의 맛없는 음식(조악한 상품)을 접시만 바꿨다고 굉장히 맛있고 건강한 음식(우량한 상품)처럼 탈바꿈하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서 실질이 같다면 토큰 증권이라는 그릇자체가 신비의 마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jd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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