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2030 NDC 이행로드맵 수립
산업계 저탄소 투자 증진 위해 '탄소차액 계약제도' 도입 검토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민관이 함께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최적의 이행방안과 비용과제' 심층토론회. 토론회 주제 발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한 내외빈의 모습(사진=임호동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민관이 함께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최적의 이행방안과 비용과제' 심층토론회. 토론회 주제 발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한 내외빈의 모습(사진=임호동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산업계에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실행력이 높은 이행방안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사단법인 넥스트는 27일 ‘민관이 함께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최적의 이행방안과 비용과제’를 주제로 심층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는 3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온실가스 감축 분야 민관 대표 전문가 및 관계기관, 국민 100여명 등이 참석해 NDC의 최적 이행방안 등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수립과 이행평가를 주제로 정책 흐름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한 김양동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 팀장(사진=임호동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수립과 이행평가를 주제로 정책 흐름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한 김양동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 팀장(사진=임호동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 정부, 2050 탄소중립 위해 '이행'에 집중한다

이 자리에서 김양동 온실가스종헙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은 현 정부기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립 그리고 이행평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 팀장은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의 흐름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9월 24일 전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당시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을 감축을 목표로 하는 2030 NDC를 설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할 것을 선언했다.

이후 2021년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으며, 2030 NDC를 2015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로 상향하는 2030 NDC 상향안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산업, 전환, 수송, 건물 등의 세부 항목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과 목표치를 설정한 바 있다.

현 정부는 이러한 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이행을 점검해 신속하고 추진력있는 탄소중립 실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25일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중법)에 따라 3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2030 NDC 이행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양동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감축목표 설정 만큼이나 이행점검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탄소중립 녹색성자위원회 등은 의욕적인 감축목표와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역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력 강화를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 완화를 위해 전 세계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130여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위해 NDC를 발표하고 이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의 실해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민관이 탄소중립 달성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탄소중립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유엔의 CBAM 등 세계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을 마련하고 있는 등 탄소중립은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민관이 NDC 달성을 위한 이행체계를 마련해 탄소중립 달성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산업계의 저탄소 투자 위해 '탄소차액계약제도' 고민해야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업계의 탄소중립 투자 증진을 위해 ‘탄소차액계약제도’를 강구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차액계약제도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정세록 넥스트 선임연구원은 “산업계의 탄소중립 유도를 위해 저탄소 생산 체제를 마련하는 기업들의 생산단가 보전을 지원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달성 비용은 2050년까지 약 659조원으로, 연간 23조원의 비용이 발생된다.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늘어나고, 글로벌 기업들은 저탄소 체제 전환 요구는 갈수록 강화돼 국내 기업들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업들은 저탄소 생산체제로 전환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해 저탄소 전환에 쓰이도록 유도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로는 기업의 저탄소 기술 투자를 유도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유럽에서는 저탄소 방식으로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생산 단가 증가비용을 보전해 주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가 논의되고 있다. 기업이 저탄소 시설이나 기술에 투자할 경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비용과 탄소배출권 시장가격 간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기업들은 자체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한계감축비용과 탄소배출권 시장가격을 비교해 투자하는데, 한계감축비용이 탄소배출권 시장 가격보다 높은 경우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원해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실제 환경부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 등에 탄소차액가격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연구원은 “2023년 3월 탄소중립기본계획 및 로드맵 발표 등으로 구체적인 감축경로가 공개돼 산업계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교한 비용 추산이 가능할 것”이라며 “산업계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탄소저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배출권 거래제 고도화와 함께 탄소차액계약제도도 도입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탄소차액계약제도가 일부 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어 조심해야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정부가 기술 개발 등의 기간까지 탄소가격을 보장해주는 것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hdlim@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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