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점 체제→완전 경쟁 체제로
제 4의 인터넷은행 출범 가능성 높아
"완전 경쟁 부작용, 신중하게 고려해야"

4대 시중은행 전경.(각 은행 제공)
4대 시중은행 전경.(각 은행 제공)

최근 금융당국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고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겠다고 나서면서 은행권에서 긴장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전례가 있는 만큼 '메기 효과'를 가져올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임원회의에서 5대 은행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구조 개선을 위해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지난해 역대급 성과급을 받은 시중은행들에 '이자장사·돈 잔치'라는 비판이 일면서 완전 경쟁 체제를 만들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라고 언급, 전날에는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의 시장 점유율은 여신 71.4%, 수신 63.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점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첫 번째로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은행업 인가를 용도와 목적에 따라 세분화(스몰 라이선스)하겠다는 구상이 나온다. 현재 은행업은 단일 인가 형태이다. 인가를 다양하게 한다면 진입 장벽이 낮아져 소상공인 전문은행, 중소기업 전문은행 등이 나와 금융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어 두 번째는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업체 확대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에 이어 제 4의 인터넷은행 출범 가능성을 유력하게 본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사가 금융사를 소유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은행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의 대주주가 금융산업의 지분을 일정 부분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일반기업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한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완전 경쟁 체제에서 제4의 인터넷은행이 나온다고 해도 메기 효과가 있을지는 물음표를 던진다. 앞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출범했지만, 기존 은행 규제에 묶여 완전한 혁신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과점 체제를 깬다고 해도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관측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미 카카오뱅크만 봐도 메기 효과가 크게 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과점 구도를 바꾸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다"며 "은행이 완전 경쟁 체제가 되면 시장의 혼란만 커질 수 있고, 경제 시스템의 불안도 가중될 수 있어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하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son9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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