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균주‧제조공정 도용 사실 모두 인정

메디톡스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보툴리눔 톡신의 핵심 원료인 균주의 출처와 관련한 대웅제약과의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다.

메디톡스 전경. 출처=메디톡스
메디톡스 전경. 출처=메디톡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기 생산된 톡신 제제의 폐기를 명했다. 또한 대웅제약에 400억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면서 메디톡스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메디톡스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9.94% 오른 17만36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반면 패소한 대웅제약의 주가는 급락했다. 대웅제약의 주가는 전일 대비 19.95% 내린 12만4200원을 나타냈다. 장중 한때 52주 신저가 12만1400원도 기록했다.

메디톡스의 승소 소식에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에 휘말려있는 또 다른 기업 휴젤의 주가 역시 급락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함께 휴젤의 균주 획득 출처에 의혹을 제기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수입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제소했다. 휴젤의 주가는 18.17% 하락한 13만3800원으로 장을 마쳤다.

jd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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