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기후 관련 공시…TCFD 도입, 스코프3 공시 대비 필요
수출기업, EU CBAM, 美 IRA 등 리스크 되지 않도록 주시해야

기후 관련 공시 강화, 공급망 ESG 실사,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SG 관련 제도들이 마련되면서 기업들이 스스로 관련 리스크를 체크하고,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진=클립아트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기후 관련 공시 강화, 공급망 ESG 실사,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SG 관련 제도들이 마련되면서 기업들이 스스로 관련 리스크를 체크하고,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진=클립아트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국내 산업계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 관리체계를 고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기후 관련 공시 기준이 강화되고, ESG 관련 규범들이 새로운 통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다.

법무법인 율촌은 온라인을 통해 기획재정부, ERM 소속 전문가 등과 함께 ‘글로벌 환경 통상규제 강화 동향’을 주제로 ‘ESG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올해는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글로벌 ESG 공시기준을 마련을 비롯해, 유럽연합(EU)은 공급망 실사 의무화 지침 도입, EU 탄소국경제도(CBAM) 시행 등 다양한 ESG 관련 규범과 제도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기업과 정부가 ESG 리스크를 미리 체크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후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면서 점점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기후 관련 공시.(사진은 신언빈 ERM코리아 파트너의 '기후 관련 글로벌 공시 기준의 강화 동향' 발표 장면 캡처)/그린포스트코리아
기후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면서 점점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기후 관련 공시.(사진은 신언빈 ERM코리아 파트너의 '기후 관련 글로벌 공시 기준의 강화 동향' 발표 장면 캡처)/그린포스트코리아

◇ 기후 관련 공시, 스코프 3 공시는 앞으로 필수가 될 것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 ‘기후 관련 글로벌 공시 기준의 강화 동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 지속가능성 전문 컨설팅사 ERM코리아의 신언빈 파트너는 “기후 관련 공시가 강화되면서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전담협의체) 권고안 도입은 필수이며, 탄소배출량 공시는 스코프 3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신 파트너는 기후 관련 공시의 역사와 동향, 주요 기후 관련 공시기준의 비교 등을 통해 앞으로의 전망을 설명했다. 신 파트너는 주요 기후 관련 공시 기준으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 기준,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의 EU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 ISSB의 ESG 공시 기준을 비교 분석하며, 현재 기후 관련 공시 기준의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을 설명했다.

신언빈 파트너 “모든 기후 관련 공시는 하루 아침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준비돼 온 규제로 그 기반이 매우 튼튼하다”며 “주요 기준인 3가지 모두 TCFD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스코프 1,2 공개를 기본으로 하고 ISSB와 ESRS는 스코프 3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 파트너는 “앞으로 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 요구는 앞으로 강화될 것이며, 공시 기준도 자연관련 재무 공개(TNFD) 등으로 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지속가능성 공시 정보 기준이 지속 강화될 것에 대비해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체계와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통상 규범으로 적용되는 ESG, 기업이 스스로 체크해야

‘새로운 통상 규범으로 자리매김한 환경 문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법무법인의 율촌 박주현 변호사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소개하며, 탄소 배출을 비롯한 환경 문제를 주제로 이뤄지고 있는 통상 규범 문제를 지적했다.

EU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에 내재된 탄소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미국의 IRA는 북미 지역에서 이뤄지는 친환경, 청정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 및 생산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법안이다.

이에 박주현 변호사는 “EU CBAM과 미국 IRA 등이 도입되면서 환경 관련 통상 규범은 개별 기업이 각자 챙겨야할 리스크가 됐다”며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EU CBAM 최종안, 과도 기간 등에 주목해야 하며, 국내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탄소비용에 상응해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참감될 수 있도록 민관 공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과의 비즈니스가 있을 경우 IRA가 상정하는 혜택 등의 특별한 조건을 미리 체크하고, 현행 미국의 생산 표준인 Energy Star 프로그램 등을 파악해 IRA와 연계해 미리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우형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지원팀장은 ‘정부의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통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형 팀장은 “정부는 ESG경영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규제 등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기업의 ESG 경영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ESG 공시제도 정비,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지원 강화, ESG 투자 활성화, ESG 정보 및 인력 지원체계 구축,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 구축 등을 통해 산업계의 ESG 경영 고도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hdlim@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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