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토스뱅크 사옥에서 '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은 (왼쪽부터)이지홍 토스뱅크 커뮤니케이션팀 리더,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김서연 모임통장 PO(프로덕트 오너), 심종경 모임카드 PO.(토스뱅크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토스뱅크 사옥에서 '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은 (왼쪽부터)이지홍 토스뱅크 커뮤니케이션팀 리더,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김서연 모임통장 PO(프로덕트 오너), 심종경 모임카드 PO.(토스뱅크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토스뱅크가 '공동모임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모임원이라면 누구나 출금 및 카드 발급, 결제까지 가능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선보였다.

토스뱅크는 1일 ‘모임통장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임통장 상품의 주요 혜택과 특징점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곳에 모아서, 쓸 때는 모두가’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토스뱅크는 모임 구성원 모두가 ‘돈 쓸 권리’를 갖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았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연 2.3%(세전)의 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모임통장에 속한 모든 모임원은 손쉽게 다른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어, 모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빠르게 모임원 초대·운영이 가능하다. 

기존에 출시된 모임통장은 모임원 가입 인원 제한이 있었으나,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국내 최초로 가입 가능한 모임원 인원 제한을 없앴다. 여기에 자동화된 회비 관리기능까지 제공해 총무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토스뱅크 모임카드’는 공동모임장이라면 누구나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모임카드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혜택을 제공하는 3대 영역은 ▲회식(음식점·주점에서 19시~24시까지 결제 시 캐시백 혜택) ▲놀이(노래방·볼링장·당구장·골프장·골프연습장 업종)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으로 구분된다.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즉시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캐시백 혜택은 모임기준으로 적용된다. 3대 영역 내에서 각 영역마다 일 1회, 월 5회까지 혜택이 제공돼 월 최대 15번까지 즉시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은 모임통장 계좌별로 적용되며, 하나의 계좌에 여러 장의 카드가 있어도 혜택 횟수는 통장 하나로 합산해 적용된다. 모임카드는 에피소드 형태로 운영되며, 이번 혜택은 올해 6월 말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의 모든 혁신은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과 요구에서 출발한다”며 “토스뱅크만의 차별화된 모임통장과 모임카드를 통해 그간 없던 모임뱅킹 플랫폼을 완성한 만큼, 모든 모임에 최고의 혜택과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son9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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