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2년 유예 확정
대주주 요건은 현행대로
“올해도 연말 양도세 회피물량 쏟아질 것”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년 유예됐다. 증권거래세는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 인하로 합의됐지만 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원 기준을 유지했다.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대규모 개인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증시의 하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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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여야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합의하면서 금투세 도입 2년 유예가 확정됐다.

금투세 도입 시 투자자들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5000만원, 채권·펀드·파생상품에 대해선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올린 경우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올해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증시환경이 악화되며 다수 투자자가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금투세 도입이 이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증권 업계 역시 관련 시스템 개발에 어려움을 빚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일 합의로 금투세 도입은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됐고, 증권거래세 인하 역시 세수 부족을 우려한 재정당국의 목소리를 감안한 단계적 인하로 마무리됐다. 증권업계와 투자자들의 혼란도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함께 논의되던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3거래일 동안 매년 반복된 양도세 회피를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양도세 과세 대상자는 폐장 직전일(29일) 결정된다.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2거래일을 감안한 27일까지 매도가 이뤄져야 하는 셈이다.

가뜩이나 부진한 증시 상황에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더해지면서 올해 마지막 주 국내 주식시장은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투세는 끝내 유예됐지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 됐다”며 “최악의 경우 현실화를 피한 것은 다행이긴 하지만, 양도세 요건이 유지되기에 매 연말마다 한국 증시가 치르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물량 수급 이벤트는 이번에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중립이나 중립이하의 흐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jd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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