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섭 한국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칼럼
“소각·매립 대신 전처리시설 설치로 자원재활용 높여야”

최주섭 한국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최주섭 한국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종량제봉투 혼합배출 생활계폐기물은 하루에 서울시 1,037톤, 경기도 935톤, 인천시 247톤 등 2,219톤이다.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2026년 1월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직매립이 금지된다. 생활계폐기물은 재활용하고 남은 잔재물이나 소각 후 소각재만을 매립처분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해당 지자체들에 소각장 설치 촉구 공문을 보냈다.

지자체들은 생활계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하고자 하지만 난관에 부딪혔다. 서울시는 1,000톤 규모의 소각시설 후보지로 마포구로 예정하고 있으나 지역주민과 구청장과 구의회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마포구민들은 하루 750톤 처리용량의 소각시설이 있는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지역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북부권, 서부권, 동부권, 남부권에 4개의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나 남부권만 후보지가 확정되었다, 경기도는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 8개 지자체에서 소각시설의 신·증설이 필요하나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각시설 입지가 확정된다 해도 건설이 착수되려면 타당성 조사,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설계 및 시공, 시범 운영 등을 거쳐야 소각시설의 정상 운영이 시작된다. 이 기간이 최소한 3 ~ 5년 걸린다. 현장 분위기로 보면 3개 시도가 건설하고자 하는 소각시설은 2025년 12월까지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

설상가상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12월 말에 매립지 사용이 종료된다고 인천시가 여러 번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직매립 제외한 잔재물은 계속 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각장 신설을 대신할 방안은 없는가? 필자는 자원재활용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종량제방식 혼합배출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의 85.9%가 폐플라스틱, 종이, 폐섬유, 폐고무, 폐목재, 기타 등 가연성이다. 그중 폐플라스틱은 물질 재활용 및 에너지화로, 기타 가연성 폐기물은 시멘트 소성로의 연료화가 가능하다.

종량제봉투 생활계폐기물을 파봉, 분쇄, 선별과정 등 전처리를 거치면 상질의 폐플라스틱은 물질재활용업체로, 중질은 석유화학 대기업의 화학적 재활용으로, 하질은 시멘트업체의 소성로로 보내고, 나머지 10% 이하만 매립처분하면 된다.

문제는 당장 전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계폐기물 선별 후 발생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A업체는 백화점,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에서 발생되는 폐플라스틱 선별 잔재물, 생활계 폐플라스틱 선별 잔재물, 그리고 지자체 소각시설 대보수 시 한시적으로 종량제봉투 폐기물을 파쇄, 선별, 분쇄하여 제지업체, 에너지 생산업체, 시멘트 제조업체 등에 보내고 잔재물 8~10%만 매립처분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금년에 생활계 폐플라스틱은 늘어났지만, 사업장 폐플라스틱과 건설폐기물 혼입 폐플라스틱은 반입이 줄어들어 1일 중간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다고 한다.

만일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되고 있는 생활계폐기물 2,219톤 중 50% 정도를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처리한다면 지자체의 신규 소각장 건설 용량을 50% 이하로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활용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마포구가 소각장 증설 대안으로 전처리시설 설치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전처리시설 설치도 수년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 업체 중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곳에 위탁처리하는 상생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종량제봉투 혼합배출 생활계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비교해보자. 매립을 하는 경우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금년 톤당 8만7,608원에서 내년은 9만7,963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매립처분부담금 톤당 1만5,000원을 합하면 11만2,963원이 들어간다.

소각한다면 소각장 반입료 8만7,608원과 소각처분부담금 1만원, 소각잔재물 20%의 매립비 1만9,592원과 매립처분부담금 3,000원을 합하면 12만200원이 소요된다. 여기엔 소각장 건설비 톤당 5만원과 지역지원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민간 생활계폐기물 선별 잔재물 재활용업체는 위탁처리비를 톤당 13만원부터 15만원을 받고 있다. 민간 위탁처리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그 대신 신설 소각시설의 용량이 줄어들어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종량제봉투 혼합배출 폐기물의 재활용과 에너지화를 통해 탄소발생저감 효과는 덤이다. 수도권 지자체는 위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수도권의 생활계폐기물 선별 잔재물 재활용업체들과 위수탁처리협정을 맺어 추진해보기를 기대한다.

hd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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