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ESG A to Z' 신규 교육 영상 공개
ESG 공시 의무화 흐름, 중소·중견 기업 대비해야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공개한 맞춤형 ESG 온라인 교육 ‘ESG A부터 Z’의 신규 교육영상 10편에는 ESG경영에 대한 규제들이 제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공통적으로 담겨 있었다.(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공개한 맞춤형 ESG 온라인 교육 ‘ESG A부터 Z’의 신규 교육영상 10편에는 ESG경영에 대한 규제들이 제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공통적으로 담겨 있었다.(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ESG경영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SG 공시 등 제도화 되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으로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어서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맞춤형 ESG 온라인 교육 ‘ESG A부터 Z’의 신규 교육영상 10편을 공개했다. 지난해 7월부터 중소·중견기업의 EG 내재화와 실무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공개하고 있는 대한상의는 내년도 경제계가 주목해야할 글로벌 ESG 이슈에 대한 내용으로 이번 신규 교육 영상을 구성·제작했다.

‘ESG 공시편’, ‘ESG 기후변화편’, ‘ESG 워싱편’ 등을 대주제로 구성된 이번 이번 신규 교육에서 강의를 맡은 전문가들은 "ESG경영에 대한 공시 의무화, ESG 워싱 방지 등이 제도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 역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당장 내년부터 독일 공급망실사법이 시행되고, 협력사의 탄소배출까지도 관리해야하는 등 ESG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기업, 투자·평가기관의 요구도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영상이 ESG를 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공개한 맞춤형 ESG 온라인 교육 ‘ESG A부터 Z’ 4탄 중 'ISSB 글로벌 공시 표준화 추진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강연 한 백태영 ISSB 한국위원(사진=ESG A부터 Z 강의 영상 캡처)/그린포스트코리아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공개한 맞춤형 ESG 온라인 교육 ‘ESG A부터 Z’ 4탄 중 'ISSB 글로벌 공시 표준화 추진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강연 한 백태영 ISSB 한국위원(사진=ESG A부터 Z 강의 영상 캡처)/그린포스트코리아

◇ 범위 넓어지는 공시 의무화, 대응 전략 마련 시급해

실제 대한상의는 ESG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국내 기업의 ESG 경영 대응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것에 방점을 뒀다고 이번 영상의 목표를 밝혔다. 특히 이번 ESG 신규 교육 영상에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로 대표되는 글로벌 공시기준에 대한 최신 정보를 비롯해 기업들이 향후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를 중요 내용으로 담았다.

향후 글로벌 ESG 공시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ISSB 기준에 대한 강의를 위해서 대한상의는 전세계 14명으로 구성된 초대 ISSB 위원 중 한명인 백태영 ISSB 위원을 초청해 교육영상을 제작했다.

백태영 ISSB 위원은 “ESG 관련 공시가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은 ISSB 공시기준을 의무 공시 기준으로 체택할 확률이 높다”며 “ISSB 기준에 따르면 공급망 내 중소·중견협력업체, 스코프 3까지 포함해 공시해야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 기업들도 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백태영 ISSB 위원은 “내년에 ISSB의 S1(일반 요구사항), S2(기후관련 공시)가 마련될 경우 국내 기업들은 S2를 시범 적용하는 것이 좋고, ISSB 기준에 맞춰 공시범위를 넓혀 공시 시점을 6~7월로 당기는 시스템 변경도 필요해 보인다”며 “지속가능성보고서가 홍보용이 아닌 회사에 재무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ISSB 공시 기준 적용을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과제로 보고 빨리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ESG공시 제도화 현황과 기업 대응 전략’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 양희 법무법인 화우 ESG 컨설턴트는 미국, EU 등 해외와 국내의 ESG 공시 제도화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내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양희 컨설턴트의 발표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ESRS 기준으로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CSRD를 적용했으며, 미국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 정보공시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영국, 뉴질랜드, 홍콩 등 다수 국가들이 TCFD(기후 관련 재무 공개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ESG 및 기후관련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기업에 대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단계적으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해야하며,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양희 컨설턴트는 “공시에 대한 제도화가 진행되면 기업들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며 “적용 규제의 선제적 파악, 전략적 자원 배정, 전사적 대응 거버넌스 구축, 기업을 둘러싼 내외부 분석 수행, ESG 요소의 우선 순위 지정, 외부 자원 적극 활용 등 6가지 포인트를 통해 공시 제도화에 대응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hdlim@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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