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손익 통산’ 활용해야
손실 종목은 수익종목과 함께 매도
“결제일에 유의…美 주식은 12월 27일까지 거래 끝내야”

글로벌 증시 조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액은 193조원에 이른다. 해외주식 투자 시 절세전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출처=클립아트
출처=클립아트

14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1월1일~12월12일) 국내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액은 1493억달러(약 193조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2102억달러 대비 29% 가량 감소한 금액이지만 2020년(1090억달러)과 2019년(217억달러) 규모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 투자규모는 줄어들었지만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은 아직 높은 상황으로 풀이된다. 연말을 맞은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절세 전략 찾기도 한창이다.

해외주식에 투자해 매매차익을 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1년간 해외주식을 매매한 내역을 모두 더해 거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율(20%)과 지방소득세율(2%)을 합친 22%를 부과하고 있다. 단, 250만원의 기본공제 한도를 제외한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된다.

올해 옥시덴탈, 테슬라, 엔비디아에 투자한 서학개미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옥시덴탈에서 5000만원 수익, 테슬라와 엔비디아에서 각각 2000만원의 손실을 본 경우, 이 투자자의 양도소득세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1000만원에서 기본공제 한도인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2%(약 165만원)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기준으로 절세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1년간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득을 많이 본 종목과 손실을 본 종목을 모두 매도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는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손실 종목을 재매수할 수도 있다.

우선, 250만원 한도에 맞춰 수익 종목과 손실 종목을 매도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1000만원 수익 중인 옥시덴탈과 750만원 손실 중인 테슬라를 동시에 매도해 250만원을 맞추는 식이다.

올해 매매차익이 기본공제 한도인 250만원을 넘는 경우는 손실 종목을 추가 매도한 뒤 재매수하는 방법이 추천된다. 올해 손실 금액이 내년 수익 손실 통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1000만원 수익 중인 옥시덴탈만 매도한 경우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테슬라를 매도해 –500만원의 실현손익을 낸 경우 5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250만원의 22%(약 55만원)만을 납부하면 된다. 절세로 비용을 아끼는 동시에 테슬라는 재매수해 더 좋은 가격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단 거래일과 실제 결제일이 다른 점을 유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거래는 올해 마지막 거래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올해 마지막 거래일에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거래를 하게 될 경우 실제 결제일과 달라 해당 분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미국 주식의 경우 실제 결제일은 3거래일 후이기 때문에 올해는 늦어도 12월 27일까지 거래를 해야 올해분 양도소득세 계산에 반영되며 가급적 여유 있게 거래할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jd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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