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가격 924원→444원으로 급락

위메이드 CI.(사진=위메이드)/그린포스트코리아
위메이드 CI.(사진=위메이드)/그린포스트코리아

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정이 기각됐다. 위믹스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내일 오후 3시부터 4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위메이드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대상으로 낸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는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를 오는 8일부터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위메이드가 제출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난다는 이유 등에서다.

이에 위메이드는 거래소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으로 4대 거래소에서 위믹스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4대 거래소는 위믹스에 대한 출금 지원도 내년 1월 5일 오후 3시부터 종료할 예정이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 위믹스 가격도 반토막났다. 빗썸에 따르면 판결 직전 924원에 거래된 위믹스는 가처분 기각 소식 직후 444원까지 폭락했다.

hd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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