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선고 이어 2심에서도 무죄

송치형 두나무 이사회 의장.(사진=두나무)/그린포스트코리아
송치형 두나무 이사회 의장.(사진=두나무)/그린포스트코리아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자전거래로 1500억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벗었다. 송치형 의장과 두나무 임원 2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아서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장과 임원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 의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면서 법적 책임 부담을 덜었다.

검찰은 송 의장과 임원 2명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고, 전산을 조작해 실제 자산을 예치하지 않고 1221억원 잔고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두나무 측은 "당사 임직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hd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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