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4년, 소송 5년여 만에 이혼 판결
노소영, SK㈜ 주식 약 31만주 분할 받을 듯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5년 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SK)/그린포스트코리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5년 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SK)/그린포스트코리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이혼 소송 5년여 만에 이혼판결을 받았다. 양측의 항소 여부가 남아있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결혼 34년여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양 측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1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의 이혼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후 2019년 이혼을 반대하던 노 관장이 입장을 바꿔 반소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지주사 SK㈜ 주식(1297만여 주)의 42.29%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주식은 약 1조 3700억여원(5일 종가 기준)에 달하는 액수로, 이번 판결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이유가 됐다.

재판에서 최 회장 측은 SK㈜의 주식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 받은 지분이 기원이 된 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했으며,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상속 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판결로 노 관장은 반소에 요청한 주식에는 미치지 못하는 약 31만주의 SK㈜ 주식을 분할 받게 됐다. 다만 법원은 판결 확정 후에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5% 비율로 계산해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위자료 역시 노 관장이 반소를 낸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이날까지 연 5%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11%더해 지급하게 했다.

hdlim@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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