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안락사 국내서도 법제화 되나…안락사 범위는 좀 더 논의돼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생명윤리심의위)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2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발족 후 두 번째 회의를 가진 생명윤리심의위는 이날 심의된 여러 안건 중 연명치료 제도화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범위 결정과 입법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직접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말기환자의 의사를 추정한 치료 중단과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 등을 대신한 의사 인정 등 논란이 되는 사안은 의료현장의 현실과 국민의 평균적 인식을 조사한 뒤 결정된다.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0년 7월 의료계·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체에서도 이와 관련된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당시 협의체는 말기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라고 판단, 환자 본인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이를 중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약물투여 및 영양·수분공급을 중단하거나 환자 대신 보호자가 동의를 하는 이른 바 '추정 동의' 인정 여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인 ▲중단할 수 있는 연명치료의 범위, ▲환자 본인의 의사가 없을 경우 의사를 추정하거나 대리인의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은 소극적 안락사를 받아들이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과거 '보라매사건', '김 할머니 사건' 이후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ohmyjoo@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