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개월 앞두고 결판 안나
개인투자자 반대 목소리 여전…다만 득실 잘 따져야
업계 ‘혼란’도 지속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대가 지속되고 있다.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유예 여부가 여전히 결정되지 않으면서 투자업계의 혼선 역시 깊어지는 상황이다.

출처=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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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증권사에 맡겨놓은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이날 48조2380억원을 기록했다. 연초 대비 33% 가량 급감한 금액이다.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동학개미 다 떠난다” 개인투자자 우려 목소리↑

개인투자자들의 금투세 시행 반대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가뜩이나 얼어붙은 시장에 금투세 시행이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앞으로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 5000만원, 채권·펀드·파생상품에 대해선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올린 경우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다수 개인투자자들은 높아진 세금 부담을 우려한 ‘큰 손’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 등으로 인해 하락장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근거로는 대만의 사례가 자주 거론된다. 대만은 한 차례 폐지됐던 주식양도소득세를 지난 1989년 부활시켰다. 도입 한 달 만에 지수가 3000포인트 이상 급락하자 시행 1년 만에 대만 정부는 주식양도소득세를 다시 폐지했다.

◇냉정하게 득실 따져봐야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우려 대비 실제 과세 대상 자체는 많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2008~2018년 동안 11개 증권사의 주식 거래 내역을 분석해 추산한 금투세 과세 대상 인원은 약 15만명이다. 또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해 말 기준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식투자자의 수는 약 1400만명이다. 전체 투자자의 수를 고려하면 과세 대상 인원은 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또 결손금 이월이 가능한 점은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엔 한 해 발생한 손실금액이 크더라도 이 금액이 이월되지 않았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5년간 결손금이 이월돼 손익 통산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올해 벌어들인 투자 수익이 5000만원, 손실 금액이 1억원이라면 올해 손익 통산에서 남은 결손금 –5000만원이 내년으로 이월돼 내년에 투자 수익이 또 다시 5000만원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금투세와 함께 시행되는 증권거래세 인하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는 이해하나 사실상 1년에 5000만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내는 이들의 수가 많지 않다”며 “함께 제시한 (면제 수준의) 증권거래세 인하가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버 개발 갈피 못잡아…업계 혼란도 가중

다만 시행을 한 달 앞둔 지금까지도 여전히 금투세 유예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개인투자자들을 비롯해 증권업계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전일 재개된 조세소위에서도 금투세 유예와 관련한 논의는 빠졌다.

국내 증권사들은 금투세 도입에 맞춰 이미 비용을 투입해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금투세 도입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세금 적용과 관련한 세부사항 등이 서둘러 결정되야만 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세의 효과에 대한 것 보다는 정치적인 논리가 논의의 중심에 있는 듯하다”며 “시행 시점이 코앞인데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서버 개발 등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jd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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