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까다로워…고객들 불편 호소"
은행들 예적금 상품 가입·대출상품 이용시 한도 풀려
금감원 "은행들 자율 규제…금융사기 예방 차원 필요"

은행들의 한도제한계좌 정책을 두고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은행들의 예·적금 상품과 대출 상품을 가입할 경우 한도제한계좌를 풀고 있어, 한도제한계좌 제도가 은행들의 '끼워팔기' 마케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은행들의 한도제한계좌 정책을 두고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은행들의 예·적금 상품과 대출 상품을 가입할 경우 한도제한계좌를 풀고 있어, 한도제한계좌 제도가 은행들의 '끼워팔기' 마케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도입된지 10년이나된 은행들의 한도제한계좌 정책을 두고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은행들의 예·적금 상품과 대출 상품을 가입할 경우 한도제한계좌를 풀고 있어, 한도제한계좌 제도가 은행들의 '꺾기' 마케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 한도제한계좌에 대한 실효성도 희미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현재 한도제한계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한도제한계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2년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포통장(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만들어졌다.

한도제한계좌는 요구불 계좌 신규 시, 금융거래 목적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해 목적 확인이 불가능해 지급·이체금액이 제한되는 계좌를 말한다. 한도제한계좌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거래와 전자금융거래(모바일 앱에서 만든 비대면 계좌)시 1일 한도가 30만원으로 제한된다. 영업점 창구거래의 경우 한도가 100만원이다.

최근 이직을 하고 회사가 지정한 은행의 월급통장을 만들기 위해 신규 통장(계좌)을 개설한 S씨는 한도제한계좌의 불편함을 호소했다.

S씨는 "새로 입사한 회사가 지정한 은행은 그간 이용했던 주거래 은행이 아니라서, 이번에 신규로 통장(계좌)을 만들었다"며 "월급이 들어오면 하루에 제한된 한도로만 출금을 할 수 있어, 하루 하루 '쪼개기식'으로 일정 금액만 송금하는 불편함을 겪고있다"고 말했다.

한도제한계좌로 인한 고객 불편은 끊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선까지 권고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0년 5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에 한도제한계좌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도 번거롭다. 은행별로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은 제각각이고,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별로도 다르다. 한도제한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계좌 사용 기간과 일정거래실적이 충족돼야하고,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와 각종 증빙서류들이 필요하다. 통상 개인의 경우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표 등 급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증빙자료들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은행들의 예·적금상품과 대출 상품을 가입하면 한도제한계좌가 풀리고 있어 은행들이 한도제한계좌 제도를 악용해 '끼워팔기' 마케팅을 하고 '실적 쌓기용'으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다수의 시중은행들의 예적금 상품을 가입하거나 대출 상품을 이용할 경우 계좌에 걸려있던 한도제한이 풀리게 된다. 이에 한도제한계좌 제도를 놓고 실효성이 있는지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각 은행들이 한도제한계좌 제도를 고수하는데 금융상품에 가입만하면 한도제한을 풀어주는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것은 한도제한계좌를 악용하는 사례이다"며 "금융사고 예방에 대한 실효성도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한도제한계좌 제도는 행정지도가 아니라, 금융사들의 자율 협조와 자율 규제 사항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강제로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다"며 "지난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과 관련해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 방지 차원에서는 현재 한도제한계좌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의 예적금 상품이나 대출상품을 가입해 한도제한계좌가 풀린다는 건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한도제한계좌 자체가 풀린다고 보기 보다는 예적금 계좌나 대출계좌의 한도가 풀린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입출금 수시계좌의 한도 자체가 풀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도제한계좌의 제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완화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한도제한계좌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굳이 모든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한도제한계좌를 두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금융사들이 변별해 한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on90@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