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연 보호지역 관리 위한 법률과 정책

정부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국내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사진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국내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사진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적인 가치가 높거나 경치가 훌륭한 곳은 정부에서 보호지역 또는 보전지역 등으로 지정해 난개발을 막고 생태계를 유지한다. ‘자연유산’이라는 말도 그런 배경과 취지에서 나왔다. 우리 정부는 환경적으로나 자연적으로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지역을 무슨 기준으로 지정해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정부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국내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환경부가 발간한 ‘2021 환경백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 보호지역은 총 4만 158.7㎢(KDPA 기준)다. 이 중 환경부 소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 9개소와 습지보호지역 28개소, 국립공원 22개소, 그리고 독도를 포함한 특정도서 257개소 등이다.

국제적인 보호지역으로 등록 또는 지정된 곳도 있다. 람사르습지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과 세계자연유산 등이다. 1997년 인제 대암산 용늪이 람사르습지로 최초 등록됐고 이후 창녕 우포늪, 제주 1100고지습지, 고양 장항습지 등 2021년 말 기준 총 24개소가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있다.

설악산과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숲, 고창, 순천, 강원생태평화 및 연천임진강 등 8개소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제주도와 청송, 무등산권, 한탄강 일대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은 세계자연유산으로도 지정됐다.

◇ 생태경관·습지·도서...보호지역은 어떻게 나눌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호지역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 그리고 특정도서 등이다. 백서에 따르면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크게 4가지 형태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 또는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해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 유지를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등도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습지보전법에 따라 규정한다.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중에서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특정도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관리한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화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폭포·해안·연안·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섬이 해당한다. 또는 수자원·화석, 희귀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기타 우리나라 고유 생물종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도서도 해당한다.

야생 동물 서식지나 도래지로서 보전 가치가 있는 곳,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자연림이나 지형 지질이 특이해 학술적 연구나 보전이 필요한 곳 등도 이에 해당한다. 백서는 “환경부는 전국 무인도서에 대한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해 199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8차에 걸쳐 257개 특정도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 보호지역 관리하기 위한 정부 노력들

자연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어떻게 관리할까? 백서에 따르면 위와 같은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건물 신·증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또는 야생동물 포획 등을 엄격히 제한한다. 필요한 경우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원상회복 명령과 벌칙을 부과한다. 아울러 보호지역 내 토지소유주와 협의해 사유지를 국가에서 매입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해당 지역을 관리한다.

생태마을 지정 제도도 시행한다. 지역주민의 자연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자연자산의 자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중인 제도다. 생태마을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안·밖 마을을 대상으로 생태적인 기능과 훌륭한 경치 등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을 지정해 생태마을 보전활동비를 지원한다.

생태마을은 자연생태우수마을과 자연생태복원마을로 구분한다. 자연생태우수마을은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보전된 곳이나 주민들 노력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조성된 마을을 뜻한다.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은 오염되거나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을 지역주민의 노력으로 복원해 그 복원효과가 우수한 마을을 의미한다. 정부는 선정된 마을에 환경부장관 명의 인증서 및 인증표지판을 수여한다,

환경이나 문화적 가치가 큰 곳을 법적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관리하는 가운데서 예산부족이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저항감 등의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신탁운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자산 및 문화유산을 매입하거나 기부를 받아 공유화하고, 민간주도로 영구 보전·관리하는 취지다.

1895년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국민신탁운동은 호주, 미국, 일본 등 30여 개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해외 국민신탁운동을 모델로 지난 2006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을 제정했고 자연환경 국민신탁법인과 문화유산 국민신탁법인을 설립했다.

정부와 환경부는 위와 같은 여러 기준과 관련 법률 등을 통해 관련 지역을 지정하고 보존해왔다.

환경부가 지난 2022년 2월, 정부가 추진한 환경정책 성과와 올해 추진계획 등을 담은 ‘2021 환경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백서에는 탄소중립과 탈플라스틱 정책, 환경보전 안전망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환경 관련 정보와 역사, 그리고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 등이 담겼습니다.

환경부는 백서에 대해 “정부가 추진한 환경정책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학계나 지자체는 물론이고 시민사회 등이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소개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백서에 담긴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합니다. 이번 기사는 정부가 생태계보호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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