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권’
절차·분배·교정 관점에서 ‘환경정의’ 개념은?

국민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국민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공정하게 환경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천연자원 및 환경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권 등도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나눠져야 한다. 윤리적인 이유나 도덕적인 이유로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도 그렇다.

◇ 환경권·환경정의 관련 기본 개념

환경부가 발간한 ‘2021 환경백서’에 따르면 환경권은 “모든 국민이 깨끗하고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다. 우리나라는 환경권 규정을 헌법에 도입하고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 관계 법률에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980년 개정된 헌법(1980.10.27. 시행, 헌법 제9호) 제33조에서 기본권의 하나로서 환경권 규정을 도입했다.

환경정의는 여러 가지 뜻을 담은 복수의 개념으로 국가나 맥락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달라진다. OECD에서는 환경정의를 절차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그리고 교정적 정의 등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한다.

절차적 정의는 모두 공정하게 공공기관이 보유한 환경정보에 접근하고, 환경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환경 사건에 대해 소송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다. 분배적 정의는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대우가 공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천연자원, 환경 서비스 및 혜택에 대한 접근과 환경위험에 대한 노출 가능성 측면 등에서 그래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더불어 교정적 정의는 환경훼손에 대한 복원, 회복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 환경 사건에 대해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즉각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 환경정의 실현 위한 법과 정책은?

백서에 따르면 환경정의라는 개념은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개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성장과 국토 개발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나 지역 환경, 공동체, 생태계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피해받거나 희생되는 문제가 주요한 화두로 다뤄졌다.

지난 2017년 3월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한 ‘환경성과평가’를 진행했다. 당시 OECD는 우리나라가 기초 환경법과 정책을 통해 환경정의 증진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타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환경정의 정책은 초기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관련 법과 정책 등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OECD의 권고를 정리하면 이렇다. 관련 법과 정책에 환경정의 목표를 명시하고 적절히 이행할 것, 환경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적 불평등을 줄이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 그리고 상하수도, 녹지, 환경위험 노출, 입지선정 및 정책 수립 시 분배적 영향과 관련하여 세대 내 정의를 증진할 것 등이다.

이와 더불어 정책의사 결정 시 미래세대의 환경적 이익을 고려하는 세대 간 정의를 증진하라는 권고도 덧붙였다. 수역·수생태계 훼손, 버려진 산업부지의 오염 제거 등과 관련한 환경배상책임을 강화하라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정보 이용, 환경 의사결정에의 공공참여 등에 관한 핵심 절차적 권리 표출을 강화하고 허가과정에서 대중의 참여를 증진하며 경제개체의 환경 관련 움직임에 대한 기록 공개를 확대하는 등 환경민주주의를 강화하라는 권고도 있었다.

이 밖에도 공공 참여 관련 정보 요청 및 의사 결정을 위한 검토 절차를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진행 상황에 대해 환경 NGO를 포함해 법적 지위 권한을 확대하며, 환경피해 구제책의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하고 법관 및 법률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며, 리우선언 제10조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문제에 대한 사법적 접근을 강화하라는 권고였다.

◇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여러 법령에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기초적 사안을 규정해왔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2019년 이전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지속가능발전법’ 등의 목적에도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OECD의 권고에 따라 환경정의를 보다 명확히 법체계에 명시하고 환경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 환경정의의 3대 요소를 담았다.

환경보전 뿐 아니라 환경적 혜택과 부담의 공평한 분배,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 보장, 환경오염 피해 구제의 공정성 확보 등의 환경정의 실현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환경정의를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명시했다.

본 법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한다.

다음회차 기사에서는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과 건강한 복원’관련 내용을 보도한다.

환경부가 지난 2022년 2월, 정부가 추진한 환경정책 성과와 올해 추진계획 등을 담은 ‘2021 환경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백서에는 탄소중립과 탈플라스틱 정책, 환경보전 안전망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환경 관련 정보와 역사, 그리고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 등이 담겼습니다.

환경부는 백서에 대해 “정부가 추진한 환경정책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학계나 지자체는 물론이고 시민사회 등이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소개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백서에 담긴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합니다. 이번 기사는 환경권과 환경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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