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제 설명자료’
환경 자원의 전체적인 양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제도
경제적 손실처럼...환경 순손실도 막는다
회피·상쇄·대체·보상금 등으로 환경자원 유지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하지 못한 문제 해결”

제주도가 ‘환경자원총량제’를 도입한다. 개발사업 등의 과정에서 환경 자원이 손실되지 않게 한다는 취지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제주도가 ‘환경자원총량제’를 도입한다. 개발사업 등의 과정에서 환경 자원이 손실되지 않게 한다는 취지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제주도가 ‘환경자원총량제’를 도입한다. 개발사업 등 과정에서 환경 자원이 손실되지 않게 한다는 취지다. 나무나 습지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개발 계획을 세우거나 대체지를 활용해 복원하는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해 행정구역 내 분포하는 환경자원 양과 질의 총량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최근 '제주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6월 5일부터 15일까지 해당 계획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 등의 의견을 여러 차례 들었다. 제주도는 오는 8월 중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열고 11월 최종보고회를 연다. 그 배경과 세부 내용을 살펴보자.

◇ 환경 자원의 총량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제도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제 설명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취지와 기본 개념부터 보자.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습지와 오름, 곶자왈, 용암동굴 등 독특하고 우수한 환경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섬이라는 생태공간 특성상 환경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지속가능한 환경 자원의 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실제로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등 국제적으로 환경자원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관광객 및 관광개발사업 증가로 제주의 환경자원이 훼손되고 있어 환경자원 보전에 대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쉽게 정리해서 말하면 제주도의 좋은 환경을 잘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다.

제주도는 환경자원 유지·존속을 위해 제주특별법 제361조의3에서 10년 단위 환경자원총량을 설정하고 환경자원총량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총량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는 아직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도는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환경자원 기초조사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서고 환경자원총량모형 개발과 총량 산정,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관련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환경자원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경제적 손실처럼...환경 순손실도 막는다

제주도는 환경자원총량제 개념에 대해 “도내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자원의 훼손(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계획 단위의 목표총량제와 개별사업 단위의 계획총량제로 구분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자원총량은 문자 그대로 ‘행정구역 내에 분포하고 있는 환경자원의 양과 질의 총량’을 뜻한다. 행정계획 시 전체 환경자원총량을 현총량 이하로 감소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는 제도, 또는 행정구역 내 분포하는 환경자원총량을 유지 및 향상 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면 된다.

환경자원총량 평가 항목은 자연환경과 지역환경, 생활환경, 그리고 인문·사회환경 등으로 구성된다. 자연환경은 식생, 야생동물, 지형지질, 기상, 경관 등 5가지 항목이고 지역환경은 습지와 오름, 곶자왈, 동굴, 천연기념물, 용천수, 문화·역사, 국내외적 위상 등 8가지 항목이다. 생활환경의 경우 수질, 대기질, 소음, 폐기물, 토양오염 등 5항목, 그리고 인문·사회환경은 인구, 산업, 교통 등 3가지 항목이다.

조금 더 쉬운 말로 정리해보자. 제주도는 Q&A 자료를 통해 환경자원총량제에 대해 설명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환경자원총량제는 개발하기 전이나 후의 환경자원총량이 똑같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환경자원총량제는 개발하기 전이나 후의 환경자원총량이 똑같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자원총량제는 개발하기 전이나 후의 환경자원총량이 똑같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회피·상쇄·대체·보상금 등으로 환경자원 유지

예를 들어 보자. 1만 평의 땅에 100주의 나무와 300평의 습지가 있었는데 환경자원총량이 400점이였고, 이 땅을 개발해 100주의 나무와 300평의 습지가 사라져 환경자원총량이 0점이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첫째 개발계획을 수정해 나무와 습지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게 계획변경을 고려한다. 이 개념을 ‘회피’라고 한다. 회피전략을 통해 50주의 나무와 100평의 습지를 회피했다면 150점을 확보한다. 이 경우 250점의 보상이 남는다. 이런 경우 대상지 안에서 30주의 나무와 100평의 습지를 복원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것은 ‘상쇄’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서 130점을 다시 확보하면 총 280점을 얻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20점을 더 보상해야 한다. 이 경우 대상지 외부에 있는 대체지에 습지 100평을 복원해 100점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이것은 ‘대체’다.

이렇게 해서 회피, 상쇄, 대체 계획을 세우고 380점을 보상했지만 여전히 개발 전의 400점에는 20점이 모자란다고 가정하자. 이 모자란 20점을 ‘보상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20점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납부해 400점에 해당하는 모든 환경자원총량 점수를 개발 전과 똑같이 만드는 제도가 바로 환경자원총량제다.

◇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하지 못한 문제 해결”

제주도는 이 제도에 대해 “기존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되기 어려웠던 입지 문제를 보완하고 다양한 자원을 통합해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필요에 따라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도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기존 환경이 우수한 지역이 개발에 의해 훼손되는 사례가 있어왔지만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입지선정 과정에서 우수한 지역을 사전에 회피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자원총량제도는 목표총량제와 계획총량제로 구분해 구축된다. 목표총량제는 도시계획이나 환경계획 등을 세울 때 목표총량에 따라 수립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계획총량제는 개발계획 시 환경자원총량의 손실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2년 12월 까지 환경자원총량관리를 위한 연구가 추진되고 그 성과물의 일환으로 행정에서 추진해야할 로드맵 또한 작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수렴 등 다양한 의견수렴결과와 연구반영과정을 통해 환경자원총량제의 골격을 다듬고, 이후 법제도 개정과 조례, 지침 등의 제개정을 완료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는 “환경자원총량제 등급과 면적은 현재 과업 단계상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면서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 3차년도 과업 진행을 통해 보완하여 과업이 끝나는 2022년 말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과 경제를 각각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환경은 머리로는 이해가 잘 가지만 실천이 어렵고, 경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왠지 복잡하고 어려워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환경과 경제를 함께 다루는 용어들도 많습니다. 두 가지 가치를 따로 떼어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영역으로 보려는 시도들이 많아져서입니다. 환경을 지키면서 경제도 살리자는 의도겠지요. 그린포스트코리아가 ‘환경경제신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런 까닭입니다.

여기저기서 자주 들어는 보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고 소비자들의 생활과 어떤 지점으로 연결되어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을 하나씩 선정해 거기에 얽힌 경제적 배경과 이슈, 향후 전망을 묶어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59번째 주제는 최근 제주도가 공개한 ‘환경자원총량제’ 관련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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