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말 기준 국내 자동차 2437만 대 등록
2019년부터 경유차 증가율 감소세로 접어들었지만...자동차 의존율 아직 높아
제작차·운행차 관리 강화로 오염물질 관리 지속

2020년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437만 대로 국토면적 대비 차량 수가 많아 자동차 오염물질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2020년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437만 대로 국토면적 대비 차량 수가 많아 자동차 오염물질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2020년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437만 대로 국토면적 대비 차량 수가 많아 자동차 오염물질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은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훨씬 많아 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2021 환경백서'를 통해 자동차 오염물질 현황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대기오염배출량 중 일산화탄소(CO)의 30.8%, 질소산화물(NOx)의 36.3%, 미세먼지(PM2.5)의 9.7%가 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다.

◇ 2019년부터 경유차 증가율 감소세로 접어들어

연료별 자동차 등록 내역은 휘발유, 경유, LPG의 순이다. 경유차는 2006년 587만대(36.9%)에서 2020년 999만대(42.1%)로 늘었지만, 수입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사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유차 감축대책 등에 따라 증가율이 2016년부터 줄어들면서 2019년부터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2017년 기준 국내 여객 수송분담율은 자동차 84.6%, 지하철 10.8%, 철도 4.5%, 항공 0.1%, 해운 0.1% 순으로 자동차 의존율이 현저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자동차가 차지하는 오염물질 배출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면서 대도시에서 도로이동오염원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이 기존 45개 지역에서 77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이외에 대기오염물질 관리 필요성이 있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수송부문 대기관리정책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사후관리 강화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 단계와 운행 단계로 구분해 배출가스를 관리하고 있다. 제작 단계에서는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중·소형 휘발유차는 한-미 FTA, 경유차는 한-EU FTA(’13년 발효)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 기준을 선진국과 동등하게 설정 중이다. 휘발유차는 2016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배출허용기준(LEVIII), 경유차는 2014년부터 EU 배출허용기준(Euro6)에 부합하는 기준을 도입했다.

아울러, 2015년 9월 미국환경청(US EPA)에서 폭스바겐 경유차의 불법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되는 등 제작사의 불법행위 적발이 잇따르면서 환경부는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EU와 함께 경유차에 대한 실도로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했다.

최근에는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실내인증기준의 종전 2.1배에서 1.43배로 더욱 강화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수시검사, 결함확인검사, 부품결함확인보고 등 제작차 인증 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차량 결함 발견 시 적극적 결함시정(리콜)명령 외에 결함시정이 불가한 경우에 교체·환불·재매입 명령 규정 마련 등을 통해 제작사의 환경책임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도입

한편, 환경부는 운행 단계에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정밀검사 대상 확대 및 신규 검사항목 도입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소형 경유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정기검사시 20%→10%, 정밀검사시 15%→8%로 강화됐다.

환경부는 운행경유차로부터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정밀검사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미세먼지 원인물질로 지목된 질소산화물에 대한 관리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행과 같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제도는 인증 기준, 유종, 연식 등을 고려한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기준을 마련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노후차량) 대수는 131만대이고, 이중 아직 저공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5등급 차량 대수는 95만대이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법 시행을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한 운행제한을 도입했다. 이후 전국 17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하면서 운행제한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5등급 차량이더라도 저공해조치를 마치면 운행이 가능해 환경부에서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엔진개조 등 저공해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국비 약 3조억원을 지원, 노후경유차 224만여대에 대하여 저공해조치(조기폐차 123만대, DPF 부착 75만대, LPG 엔진개조 20만 등)를 완료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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